부산 택시 157대 줄이는 올 감차계획 확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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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택시 157대 줄이는 올 감차계획 확정·고시
  • 윤영근 기자 ygyoon@gyotongn.com
  • 승인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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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택시 101대 우선 감차···개인택시는 3년째 불참
나머지 56대는 하반기 재원 확보해 완료할 예정

[교통신문 윤영근 기자] [부산] 과잉 공급된 부산지역 택시 운행대수를 줄이는 ‘택시 감차보상사업 계획’이 확정·고시됐다.

부산시는 올해 감차 목표 157대 중 법인택시 101대를 우선적으로 줄이는 ‘2021년도 택시 감차보상사업 계획’(이하 택시 감차계획)을 확정해 고시했다고 지난 3일 밝혔다.

택시 감차계획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택시감차위원회의 ‘서면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

택시 감차계획에 따르면 감차 규모는 101대로 모두 법인택시로 했다.

시가 국비 확보분(157대)에 대응한 매칭사업비만 반영하고 추가 시비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2019년부터 올해까지 3년째 개인택시는 택시 감차계획에 참여하지 않는다.

재정난을 겪는 시가 법인택시에 비해 대당 감차보상금이 3배 가까이 많이 소요되는 개인택시를 감차할 수 있는 예산 확보가 사실상 불가능한 점이 요인으로 꼽힌다.

업계 출연금은 법인업계가 코로나19 장기화와 대법원 판결에 기초한 최저임금 소송 등 외부적 요인으로 경영 여건이 갈수록 악화되는 점을 고려해 부담하지 않도록 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감차보상금은 실거래가격을 고려해 대당 2800만원으로 정했다.

이 금액은 2019·2020년과 같다.

감차보상금은 택시운송사업 면허에 대한 보상으로 차량가액은 포함되지 않는다.

감차기간은 다음 달 1일부터 30일까지이다.

관련법령에 따라 감차 기간에는 보상신청을 제외한 택시운송사업면허 양도·양수가 금지된다.

다만 택시 감차 계획에 따른 일선 사업자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양도·양수 금지 유예기간(4월 28일~5월 31일)을 두고 있다.

택시 감차 계획에 소요되는 재원 28억2800만원은 국·시비 13억1300만원, 추가 시비 5억500만원, 국토교통부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10억1000만으로 충당한다.

시는 소속 택시 운수종사자가 아닌 사람에게 택시를 제공해 2019년 10월 15일부터 고시일까지 행정 처분을 받은 택시 운송사업자는 대상자 선정 시 제외하기로 했다.

시는 다음 달 말까지 택시 감차를 마무리한 후 나머지 56대는 추가경정예산에 감차재원을 반영해 하반기 완료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올해 택시 감차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재정난으로 불가피하게 101대를 우선 감차하고 56대는 10월께 완료할 계획”이라며 “추경 확보에 실패하면 추가 감차는 무산되고 56대분 국비는 반납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영근 기자 ygyoon@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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