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쓸 교통사고 과실상계] ③오토바이 횡단보도 무단 통행은 일방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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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쓸 교통사고 과실상계] ③오토바이 횡단보도 무단 통행은 일방과실
  • 홍선기 기자 transnews@gyotogn.com
  • 승인 2021.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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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협회 인정 '100대0 사고 유형'
전적으로 오토바이 본인 과실
양 차량 과실 때는 비율 따져
사진=손해보험협회

[교통신문 홍선기 기자] 사고는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서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A차량(원동기장치자전거)과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직진 또는 좌회전하는 B차량이 충돌한 사고다. 

이 경우 손보협회는 신호 위반으로 횡단하는 오토바이의 일방과실(100:0)이라고 판단했다. 신호기가 있는 교차로에서 신호는 양 차량 운전자가 신뢰하는 것으로, 신호를 위반하고 횡단보도 침범까지 한 차량을 예상하고 주의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봤기 때문이다.

도로교통법 5조의1에는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 차마 등은 신호와 지시표시를 따라야 한다고 돼 있다. 또 같은 법 18조 1에는 차마의 운전자는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도로를 횡단하거나 유턴, 후진해서는 안 된다고 하고 있다.

이와 비슷한 사고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해 2월 오토바이가 횡단보도를 주행한 점, 보행자 신호가 적색이었던 점, 피해차량이 정상신호였던 점 등을 근거로 들어 오토바이의 전적인 과실(100%)로 판단했다. 

이외에도 2005년 5월 대법원판결(2005다7177)과 지난해 분쟁심의위원회 접수번호 012743에서도 비슷한 판단이 있었다.

아울러 참고사항으로는 양 차량의 현저한 과실 혹은 중과실에 따라 양 차량 진입 시점, 진행 속도, 기타 충격 부위 등 여러 사정을 비교해 가감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전방에 뻔히 무단횡단하는 오토바이가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피하지 않았거나, 도로의 제한속도 대비해 초과속으로 운행하는 것 등이 그 예시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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