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배 최대 7000원 책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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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배 최대 7000원 책정
  • 이재인 기자 koderi@gyotongn.com
  • 승인 2021.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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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비 2000원 인상

인상 기조 하반기 유지

“근로환경 개선 등 정부과제 수행 목적, 요금조정 불가피”

[교통신문 이재인 기자] 예고됐던 택배비 인상이 단행됐다.

업체별 인상폭은 상이하나, 개인간 거래인 C2C 개인택배 기준 평균 1000~2000원 상향 조정됐다.

연내 기업간 거래인 B2B 기업택배의 계약갱신에 있어 요금인상을 매듭짓고, 이듬해에 개인택배에 확대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된 바 있는데 실행 속도가 빨라진 것이다.

한진택배의 경우, 지난달 19일부터 개인 고객 택배비를 크기에 따라 1000~2000원 인상됐다.

동일권역 기준으로 ▲초소형(무게 3㎏ 이하, 가로·세로·높이 세 변의 합이 80㎝ 이하) 5000원 ▲소형(5㎏·100㎝ 이하) 6000원 ▲중형(15kg·120㎝ 이하) 6000원 ▲대형(25㎏·160㎝ 이하) 7000원으로 책정됐다.

롯데택배 운영사인 롯데글로벌로지스도 개인 택배요금이 올랐다.

크기별로 1000원씩 인상되면서 5000원에서 7000원 선으로 가격대가 형성돼 있다.

국내 택배시장 점유율 1위인 CJ대한통운 역시 소형 기준 개인택배비를 6000원 적용했다.

앞서 이들 업체들은 B2B 기업택배 계약단가를 조정해왔다.

구체적으로 B2B 소형 기준 롯데택배 150원, CJ대한통운 250원을 인상했으며, 한진택배는 1800원 이하의 저단가 물량에 대해서는 신규 계약이나 재계약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상태다.

하반기에도 요금인상은 지속될 가능성이 상당하다.

택배사들은 종사자의 근로환경 개선과 정부정책인 스마트물류 과제 실현에 따른 비용 부담을 이유로 내세우고 있는데다, 이들과 계약관계에 있는 영업 대리점과 택배기사들은 처우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요금 현실화를 주창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아파트 단지 내 택배차량 진입금지 건과 관련된 문제해결 대책으로, 문전배송을 완수하는데 노동력이 추가된 만큼 수행원에게 값을 더 지불토록 하는 방안이 제안돼 있어 개인택배에 적용되는 요금인상 여지는 충분하다는 분위기다.

앞서 택배기사들은 박스당 300~400원을 추가비용으로 산정, 이용자부담 원칙에 따라 택배차량 진입금지를 결정한 아파트 입주민에 한에 인상분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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