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공단 조사
[교통신문]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길을 건널 때 일시정지 의무를 지키는 운전자는 100명 중 4∼5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4일 이런 내용이 담긴 무신호 횡단보도 운전자 일시정지 의무 준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공단은 지난달 27일 서울 종로구의 진출입로, 단일로, 어린이보호구역 등 5곳에서 무신호 횡단보도에서의 운전자 일시정지 의무 준수 여부를 조사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모든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 횡단보도 앞에서 일단 멈춰야 한다.
하지만 공단 실태조사 결과 보행자가 횡단 중일 때의 사례 185회 가운데 운전자가 일시정지 의무를 지킨 경우는 8회에 불과했다. 일시정지 의무 준수율이 4.3%에 그친 것이다.
또 도로 특성별로 보면 넓은 도로와 좁은 도로가 만나는 진출입로에서는 70대 중 6대(준수율 8.6%)가 일시정지 의무를 지켰으나, 단일로에서는 79대 중 단 한대도 일시정지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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