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택시 노사 올해 임단협 타결
상태바
부산 택시 노사 올해 임단협 타결
  • 윤영근 기자 ygyoon@gyotongn.com
  • 승인 2021.05.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액관리제’와 ‘기준운송수입금제’ 병행키로
성실 근로 유도 위해 징계사유 12개 항 명시
운송환경 따라 다시 교섭해야 하는 과제 남아

[교통신문 윤영근 기자] [부산] 부산지역 택시 노사의 올해 임단협이 타결됐다.

부산택시조합은 지난 4일 오후 조합 5층 회의실에서 조합원 간담회를 개최하고 올해 임단협 체결 내용을 ‘보고’했다.

앞서 부산택시조합과 전국택시산업노조 부산지역본부는 지난달 29일 제14차 노사교섭을 갖고 ‘2021년도 임금협정과 단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조합은 택시 노사 간 타결한 올해 임단협 내용을 이날 간담회에서 보고 형식으로 공개하고 그동안 진행해온 교섭과정 등을 설명했다.

합의안에 따르면 전액관리제를 원칙으로 하고 코로나19 장기화 등 택시업계의 현실성을 고려해 기준운송수입제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협상을 타결했다.

택시 노사는 임금협정에서 전액관리제 성과금 산정 기준금(25일 근무기준)으로 1인1차 469만6250원, 복합1차 429만6250원, 2인1차 369만6250원으로 각각 변경 전보다 9만6250원 올렸다.

근로자 임금도 1인1차 176만5285만원, 복합1차 156만4988원, 2인1차 156만4988원으로 변경전 보다 각각 5만원 인상했다.

노사는 특히 이달 근무기준으로 기준운송수입금제를 선택한 근로자를 위한 ‘노사 상생 협의안’에도 합의했다.

근무시간 기준 5시간 40분(1인1차)·5시간 20분(2인1차·복합1차), 5시간(1인1차)·4시간 40분(2인1차·복합1차) 등 두가지 방안 중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코로나19 여파로 택시 승객이 과거에 비해 현저히 줄어 겪는 노사 모두의 어려운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단체협약도 일부 변경했다.

택시 노사는 운수종사자 생일을 유급휴일에서 제외하고 퇴직금을 퇴직연금(확정기여형 DC형)으로 대체하기로 합의했다.

성실 근로를 유도하기 위해 징계사유를 신설해 12개 항으로 세분화했다.

임금협정의 유효기간은 이달 1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단체협약은 이달 1일부터 2023년 4월 30일까지이다.

그러나 임금협정 중 기준운송수입금제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 또는 완화 등 운송환경 변화에 따라 또다시 노사교섭을 벌여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윤영근 기자 ygyoon@gyotongn.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