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신문 윤영근 기자] [부산] 부산시는 음주 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돼 운전면허가 취소된 2명의 개인택시 사업자에 대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는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에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가 취소된 차량은 부산37바 73××호 등 2대다.
음주 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돼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가 취소되는 사례는 매년 2~3건 발생한다.
올해는 이미 2건이나 발생해 음주 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음주 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돼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가 취소되는 당사자에게는 회복할 수 없는 수준의 경제적 손실뿐만 아니라 상당 기간 다른 차량도 운행할 수 없게 된다.
시는 차량등록사업소에 관련 법령에 근거해 해당 차량 등록말소와 등록번호판 회수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한편 관계부서 및 단체의 업무에 참고와 함께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운수종사자 교육을 강화하도록 했다.
윤영근 기자 ygyoon@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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