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통해 ‘스몸비’ 위험성 알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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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통해 ‘스몸비’ 위험성 알린다
  • 홍선기 기자 transnews@gyotogn.com
  • 승인 2021.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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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의회, 보행환경 개선 조례 확정

[교통신문 홍선기 기자] 횡단보도에서 핸드폰을 보며 걷는 일명 ‘스몸비’가 교통상황에 대처할 수 없어 위험하다는 지적이 있는 가운데, 이를 교육·홍보하고 교통안전을 강화하고자 하는 제도적 기반이 서울시에서 마련됐다. 

지난 4일 성중기 서울시 의원(강남1)은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고, 이 조례안은 300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성 의원은 “최근 스마트폰을 보며 길을 걷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스몸비라는 신조어가 등장할 만큼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며 “이 밖에도 개인형이동장치(전동킥보드 등) 이용자의 폭발적인 증가로 시민의 안전한 보행권이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특히 스쿨존에서 우려되는 어린이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사고를 예방키 위해 교육시설에서의 교통안전 교육방법과 내용을 규정해 조례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서울시 통계를 살펴보면 최근 3년간 보행자 사망자 수는 총 522명으로 해마다 평균 174명이 사망하고 있고, 부상자 수도 3만1032명에 이르고 있어 보행 중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관련 시책과 교육이 필요한 상황이다.

해당 개정 조례안은 이런 현실을 반영해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의 위험성 등 각종 보행 안전과 관련한 교육 및 홍보의 실시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이와 관련된 시의 의무를 강화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성 의원은 “최근 스마트폰 사용연령이 낮아지면서 스몸비키즈(Smombie) 라는 용어가 등장할 정도로 많은 어린이들이 보행 중 스마트폰을 무분별하게 사용한다”며 “이에 따른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 위험도 매우 높은 실정”이라고 했다.

최근 5년간 서울 1740개의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총 430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중 중상은 147건으로 전체 34%를 차지하고 6명이 사망했다. 

성 의원은 “등하교시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된 어린이들에게 보행 중 휴대기기 사용 지도와 자전거 통학생 교육 등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을 강화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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