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본부, ‘안전속도 5030’ 정착화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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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본부, ‘안전속도 5030’ 정착화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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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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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신문] [전북] 한국교통안전공단 전북본부(본부장 강신성)에서 지난 5년 새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9일 공단 전북본부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15년~2019년) 도내에서 발생한 과속사고는 273건으로 집계됐다.

이에 전북본부는 운전자들에게 ‘안전속도 5030’을 반드시 준수해 안전 운행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과속단속 카메라가 설치된 지점이나 교차로에서는 속도를 줄이고 운행하지만 카메라가 없는 구간에서는 여전히 과속 운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문제는 감시망이 부족해 일부 운전자들이 얌체 운전을 벌이고 있다는 점이다.

전주 시내 주요 도로(백제대로, 기린대로, 동부대로, 온고을로)는 자동차 통행량과 차로 준수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교통환경을 고려해 시속 60km로 지정됐다.

제한 속도를 20㎞ 이하 초과하면 범칙금 3만원(과태료 4만원), 20~40㎞ 초과하면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5점(과태료 7만원)이 부과된다. 

강 본부장은 “과속에 의한 사고가 높아지고 있는 전라북도 특성상 ‘안전속도 5030’ 시행으로 속도를 낮춰 운행한다면 사망사고 감소에 상당히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자동차 운행 중에는 항상 도로에 설치된 속도 표지판과 노면표지를 확인하면서 지정된 속도를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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