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신문 윤영근 기자] [부산] 한국교통안전공단 부산본부(본부장 유창재)가 사고가 잦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사고 예방을 위해 홍보활동 강화에 나선다.
공단 부산본부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13일부터 시행되는 PM 교통안전 강화 정책이 조기에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지난 10일 밝혔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PM 이용자는 원동기 면허 이상 운전면허를 소지해야 한다.
또 이용자는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해야 하고, 2명 이상이 하나의 PM에 탑승하면 안 된다.
무면허 운전자가 적발되면 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고 13세 미만 어린이가 PM을 운전하면 보호자에게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부산본부는 PM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부산시, 부산경찰청 등 유관기관 간담회를 개최하고 안전모 배포 등 교통안전 캠페인도 전개할 예정이다.
유 본부장은 “5월에는 국내 대표 관광지가 많은 부산에 관광객이 대거 몰리면서 PM 이용자도 많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맞춤형 홍보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라며 “관광객들도 PM 이용 시 교통법규 준수는 물론 각별한 교통안전 의식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윤영근 기자 ygyoon@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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