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가해자 징계 없이 사직 처리한 대한항공에 “과태료”
상태바
성희롱 가해자 징계 없이 사직 처리한 대한항공에 “과태료”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1.05.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교통신문] 사내 성희롱 가해자를 징계 없이 사직 처리한 대한항공이 고용노동부의 과태료 처분 방침 통보를 받았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에 따르면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대한항공의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A씨가 제기한 진정과 관련해 사측이 가해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고 퇴사 처리한 게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최근 과태료 부과 방침을 통보했다.

앞서 대한항공 직원 A씨는 상사 등의 성폭력을 당했는데도 사측이 가해자를 징계 없이 사직 처리했다며 지난해 진정을 제기했다.

남녀고용평등법은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할 경우 사업주가 피해자의 의견을 듣고 가해자에게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대한항공이 A씨 성희롱 사건 가해자들 가운데 현재 재직 중인 다른 직원을 조사하지 않은 데 대해서는 시정 지시 방침을 통보했다. 다만 A씨의 동료 등이 2차 가해를 했다는 주장 등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으로 판단했다.

공공운수노조는 중부노동청의 과태료 처분 방침 등에 대해 “상식적인 결정”이라고 평가했지만, 혐의없음 판단에 대해서는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대한항공은 피해자에게 진정 어린 사과와 함께 피해자 보호 조치, 재발 방지 노력, 사업장 내 성희롱·성폭력 전수 실태조사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현재 정식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것은 아니고 (과태료 부과 방침의) 사전 통지서가 발부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회사는 중부노동청에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며 그에 대한 검토 결과에 따라서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