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선에 수서고속철 한시 운행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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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선에 수서고속철 한시 운행 추진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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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철도구조개혁 결정될 때까지 한시적 면허 검토”
코레일-SR 간 경쟁체제 문제···통합 논의 재점화 불가피

[교통신문 박종욱 기자] 정부가 전라선에 수서고속철도(SRT)를 투입하기 위해 철도구조개혁 방향이 결정될 때까지 한시적 운행을 조건으로 SRT 운영사인 SR에 전라선 운행 노선 면허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SRT의 전라선 투입이 SR과 한국철도공사(코레일) 간 통합 논의와 무관하다는 국토교통부의 선 긋기에도 SRT의 전라선 투입 방안이 철도통합 논의의 기폭제가 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는 올해 2월 초 국가철도공단, 코레일, SR 등과 'SRT 운행계획 변경 관련 관계기관 회의'를 열어 SRT의 전라선 투입방안을 논의했다.

SRT의 전라선 운행은 전라선 고속화와 함께 호남 지역 의원들이 지역 균형 발전을 이유로 꾸준히 요청해온 사업이다.

현재 SR은 수서∼부산(경부선)과 수서∼목포(호남선) 노선만을 운행 중이다.

이 때문에 수서에서 SRT를 탑승한 승객이 여수나 순천(전라선 방향)으로 이동하려면 익산에서 KTX로 환승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에 당시 관계기관 회의에서 국토부는 장기간 정비 중인 SRT 차량에 대한 정비가 완료되면 전라선에 투입하기로 하고, 차량 운행방안을 마련한 뒤 시험 운행을 거쳐 올해 하반기 전라선에 투입하기로 했다.

다만 철도구조개혁 방향이 결정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전라선에 SRT를 운행하도록, 노선 면허 발급 조건을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SR이 전라선을 운행하려면 노선 면허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향후 철도 통합 논의에 따라 필요한 면허의 성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만약 코레일과 SR이 통합한다면 별도 면허가 필요 없게 되고, 경쟁체제를 유지한다면 한시 면허를 정식 면허로 바꿔야 한다”며 “시나리오에 따른 면허 성격을 검토한 것일 뿐 철도통합 문제와 관련해 어떤 결론을 정해 놓은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국토부의 선 긋기에도 철도통합 논의는 점차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실제 철도노조는 전라선에 SRT가 투입될 경우 분리 체제가 공고화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SR이 자체 인프라를 갖추지 못하고 코레일에 의존해 운영되는 어정쩡한 경쟁 구도도 문제로 지적된다.

실제 당시 회의 보고서에는 전라선 SRT 투입과 관련 코레일이 열차 정비와 공용역 사용, 전산시스템 및 편의시설 개량 등 전라선 운행 필요사항을 SR에 협조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철도노조는 지난 7일 창원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SRT의 차량 정비, 시설 보수점검 등 열차 안전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업무들은 이미 코레일이 전적으로 담당하고 있다"며 "기형적이고 허울뿐인 철도 쪼개기를 당장 멈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 전라선 SRT 투입은 여러 기술적 문제를 이유로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SRT 전라선 투입을 위해선 매표와 발권, 차량 정비 문제 등 여러 가지 기술적으로 풀어야 할 사안이 많다”며 “여전히 투입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철도노조의 잇따른 문제 제기에는 철도통합 논의의 불씨를 살리려는 포석이 깔린 것으로도 풀이된다.

철도노조는 SR 출범 때부터 철도 분리 운영을 반대하며 철도통합을 주장해왔다. 코레일과 SR 통합은 철도 공공성 강화 차원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정책이기도 하다.

하지만 철도통합 논의는 추진 동력을 잃은 채 표류하고 있어 이번 정권 내 마무리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철도산업 구조 개편 관련 사항은 결정된 바가 없다”며 “제4차 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2021∼2025) 수립 과정에서 철도 안전, 이용자 편의 등을 고려해 철도산업 구조 문제를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제4차 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올해 11월 완료하고 올해 안으로 확정·고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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