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까지 관세조사 유예 희망기업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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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까지 관세조사 유예 희망기업 신청 접수
  • 이재인 기자 koderi@gyotongn.com
  • 승인 20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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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감소‧일자리 창출 수출입 업체 대상

내년 6월까지 관세조사 유예

[교통신문 이재인 기자] 매출이 감소했거나 일자리를 유지 또는 고용 창출한 수출입 업체에 대해 1년간 관세조사가 유예된다.

코로나19 관련 실적 부진 및 경영 애로를 겪고 있는 업체들이 경제활동에 매진할 수 있도록 관세조사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이 확정된데 따른 것이다.

관세청은 탈세혐의가 없다면 1년간 관세조사를 실시하지 않기로 하고, 오는 31일까지 희망업체들에 대한 유예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자격조건은 지난해 기준 이전연도 대비 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중소기업 또는 일자리를 유지 및 창출한 업체에 한에 적용된다.신청방법은 관세청 누리집 또는 우편 접수하면 된다.

선정된 업체에게는 내년 6월까지 관세조사가 유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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