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스쿨존서 초등생 친 화물차 기사, 국민참여재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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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스쿨존서 초등생 친 화물차 기사, 국민참여재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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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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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못 봤다”

[교통신문] 인천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불법 우회전을 하다가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화물차 운전기사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13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60대 화물차 운전기사 A씨는 최근 변호인을 통해 재판부에 국민참여재판을 원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 사건을 맡은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는 A씨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함에 따라 이날 오전 10시 50분에 진행될 정식 공판기일을 공판준비기일로 변경했다.

인천지법 관계자는 “피고인의 변호인이 국민참여재판 신청서를 제출함에 따라 오늘 공판준비기일 때 신청 이유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A씨는 올해 3월 18일 오후 1시 50분께 인천시 중구 신흥동 한 초등학교 앞 스쿨존에서 혼자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생 B(10) 양을 25t 화물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미리 도로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을 해야 한다’는 도로교통법 규정을 어기고 편도 3차로 중 직진 차로인 2차로에서 불법 우회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도로교통공단 정밀 분석 결과에서는 A씨가 제한 속도나 신호를 위반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현장은 통상 차량 운행 제한 속도가 시속 30㎞인 스쿨존과 달리 시속 50㎞였다. 스쿨존의 차량 제한 속도는 반드시 시속 30㎞는 아니며 차량 흐름을 고려해 경찰이 결정한다.

인천경찰청은 사고 재발을 우려한 주민 민원이 잇따르자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를 열어 해당 스쿨존의 운행 제한 속도를 시속 30㎞로 낮추기로 했다.

경찰은 스쿨존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인 점을 고려해 A씨에게 이른바 ‘민식이법’인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민식이법은 2019년 9월 충남 아산 한 초등학교 앞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김민식(사망 당시 9세) 군의 이름을 따 개정한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합쳐 부르는 말이다.

A씨는 경찰에서 “사고가 나기 전 아이를 못 봤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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