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배달 라이더 취업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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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배달 라이더 취업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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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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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개정법안 발의

[교통신문]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배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성범죄 등 강력범죄 전과자의 배달서비스 업종 취업을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2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영향으로 비대면 소비문화가 확산하면서 이륜차(오토바이)를 이용한 화물 배송 서비스 시장이 급성장한 점을 고려해 소비자를 더욱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아동·청소년과 자주 마주칠 수 있는 아동 교육시설이나 아파트 경비원 등 37개 업종에서는 성범죄자 취업을 제한하고 있는데, 소비자와 접촉이 많은 이륜차 배달 기사의 경우 취업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 소비자가 범죄에 노출될 수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또 택배 기사도 2019년 7월 개정된 화물운송사업법에 따라 성범죄자의 취업을 제한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상습 강도·절도 등 특정 강력범죄와 마약류, 성범죄 전과자의 경우 소화물배송 대행 서비스의 운전업무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개정안은 운전자 채용 기록 관리를 위해 사업자가 근무 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기록·관리하도록 했다.

구 의원은 “오토바이를 이용한 배달업이 대면접촉이 많은 서비스업임을 고려할 때 최소한의 법적 안전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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