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통학 제한, 자기선택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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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통학 제한, 자기선택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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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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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학교에 ‘허용 통학 기준·운영 방안’ 마련 권고

[교통신문]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13일 학생의 자전거 통학을 일률적으로 금지한 학교에 “자기선택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라며 자전거 허용 통학 기준과 운영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이날 한 초등학교가 자전거 등·하교를 금지해 학생의 자기선택권을 침해한다는 진정을 인용하면서 “모든 학생의 자전거 통학을 금지하는 것은 침해 최소성의 원칙에 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진정이 제기된 학교 측은 “자동차 통행이 잦고 학생 통제가 어려우며 학부모들 반대 의견이 많다. 자전거와 자전거 보호 장구의 보관 관리도 어렵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에 인권위는 “학생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은 정당하고 이를 위해 자전거 통학을 제한하는 수단을 모색한 것도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면서도 “자전거 통학의 일괄 금지는 불가피한 경우에만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권위가 이 학교의 교통환경을 조사한 결과, 인접 대로에 자전거 도로가 별도로 있고 혼잡도가 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인권위는 “피진정 학교의 교통환경이 자전거 통학에 현저히 부적절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이어 “학교가 학생들이 자전거를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는 기술과 방법을 습득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며 “자전거 통학이 위험하다면 자전거 안전운행과 보호장구의 정확한 착용을 먼저 교육하고 지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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