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도로 14곳, 일반국도·국가지원지방도 승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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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도로 14곳, 일반국도·국가지원지방도 승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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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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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신문] 정부가 전국 주요 거점을 연결하는 14개 지자체 도로의 등급을 일반국도 및 국가지원지방도로 승격해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국토교통부는 교통 여건 변화 등을 반영해 간선 기능을 수행하는 지자체 도로(14개·262.5㎞)를 일반국도(9개·168.9km)와 국가지원지방도(5개·93.6km)로 등급을 승격한다고 12일 밝혔다.

간선(幹線)이란 도로나 철도의 주요 거점을 연결하는 중심선을 말하며, 일반국도는 고속국도와 함께 국가간선도로망을 이루고 있다.

또 국가지원지방도는 지방도 가운데 주요 교통시설을 연결하고 국가간선도로망을 보조하는 도로를 말한다.

국토부는 2019년 7월부터 4개월간 전국 지자체 대상 수요조사를 진행한 뒤 교통량과 교통·물류거점과의 연계성, 국토 균형발전 등을 따져 승격 대상 14개 구간을 선정했다.

특히 이번에는 도서 지역을 연결하거나 단절된 노선을 연결하는 구간 등을 승격 대상 구간으로 선정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이 가운데 일반국도 5호의 경우 당초 기점을 거제 연초면에서 통영 도남동으로 변경하면서 지방도와 시도 41.4㎞ 구간이 국도로 승격됐다.

일반국도 38호의 경우 기점을 서산 대산읍에서 태안 이원면으로 연장하면서 신설 구간 5.6㎞가 국도로 승격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존에 지자체가 관리하던 지방도가 국도와 국지도로 승격됨에 따라 국가 차원의 관리가 강화된다”며 “이에 따라 단절구간 연결, 도서 지역에 대한 교통기본권 제공 등 간선 기능이 강화된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선정된 구간을 대상으로 도로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노선을 지정해 도로의 등급을 확정하고, 지자체와 협의해 사업의 타당성, 우선순위 등에 따라 구체적 사업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도로 등급 승격을 통해 기존 도로의 교통혼잡을 해소할 수 있도록 도로용량을 확보하고, 주요 물류·항만시설 등 교통거점 접근을 위한 물류비용을 절감하는 등 다양한 효과가 나올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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