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중고차 대출 금융사기’ 주의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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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중고차 대출 금융사기’ 주의보 발령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2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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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풀리기 계약으로 현금융통 현혹 등 유형 다양
“명의 대여시 매달 수익금” 무조건 거절이 최선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중고차 시장의 정보 비대칭성을 악용한 ‘중고차 대출 금융사기’가 기승을 부리자 금융감독원은 “중고차 대출 금융사기 피해는 금융사에 보상을 요구하기 어려우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며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중고차 대출 사기 사례를 보면 유형이 다양하다. 먼저 이익금 배당을 미끼로 대출금과 구매 차량을 빼돌리는 경우다.

최근 A씨는 B씨에게 “명의를 빌려주면 할부 대출금과 부대비용을 대신 갚아주고, 자동차를 렌터카로 돌려 나오는 수익금을 매달 주겠다”며 자신의 렌터카 사업을 도와달라고 했다. 또 “대출 기간이 지나면 자동차를 재매입해 명의를 이전하겠다”고도 했다. A씨는 그러나 할부 대출금은 두 달만 내고 중단했다. 사업이 어려워졌다며 차량 반납도 차일피일 미뤄 B씨는 차도 없이 할부 대출금을 부담하게 됐다. B씨는 수사 의뢰, 민사소송 등을 제기했지만 돈은 돌려받지 못했고, 대출금 연체가 이어져 신용불량자로 전락했다. 이는

중고차 수출사업의 이익금을 배당해 주겠다는 것에 현혹돼 피해를 본 사례도 있다. 고가의 외제차를 대출로 구매해 사기범에게 넘겼는데, 사기범이 할부 대출금을 대신 납부하다 도주해 피해자가 거액의 채무를 떠안게 된 경우다.

저리의 대환대출 혹은 취업 제공 등을 미끼로 중고차 대출을 유도하기도 한다. 피해자는 중고차 대출을 받으면 저리의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는 속임수에 필요하지도 않은 차량을 시세보다 높게 구매해 과도한 대출금을 떠안게 됐다.

차량을 대신 구매하면 취업을 시켜주고 대출금을 부담하겠다는 사기범에게 속은 피해자도 있었다. 그는 중고차 대출계약을 맺고 구매 차량을 사기범에게 인도했지만, 취업도 되지 않고 거액의 빚만 남았다.

또 생활자금 융통이 가능하다는 데 속아 실제 중고차 매매가격을 부풀려 계약을 맺었다가, 차량은 받지 못한 채 현금융통 금액보다 많은 대출금 전체를 부담하게 된 피해자도 있었다.

특히 코로나19 상황이 이어지고 비대면 거래가 확대되면서 대출이 급한 저신용자, 구직 중인 사회초년생, 금융 지식이 낮은 전업주부, 귀화자 등에 이런 사기의 피해를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중고차 대출 명의를 대여해달라는 제안은 무조건 거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사와 중고차 대출 계약을 진행할 경우 본인 명의로 체결된 모든 대출계약의 원리금 상환의무는 ‘본인’에게 귀속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또 ‘중고차 대출을 받으면 저리의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는 광고는 반드시 차단하고, 현금융통을 제안하며 금융사와의 대출계약과 별도의 이면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거나, 금융사에 거짓 답변을 유도하는 경우에는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사는 대출신청내용을 해피콜 등을 통해 재차 확인하므로, 사실대로 정확히 답변하고 이해되지 않는 질문 내용 등은 반드시 재확인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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