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주유기 불법 개조한 석유판매업자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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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주유기 불법 개조한 석유판매업자 입건
  • 홍선기 기자 transnews@gyotogn.com
  • 승인 202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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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회 걸쳐 주유량 9% 빼돌려

[교통신문 홍선기 기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이동주유차량의 주유기를 불법 개조해 주유량을 속이거나 가짜 석유를 제조 및 보관한 업자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시 민사단은 한국석유관리원과 함께 지난달까지 주유소와 석유 일반판매소 36곳을 합동 점검해 이 같은 범행을 적발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시 민사단에 따르면 석유판매업소 대표 A씨는 주유기를 불법 개조한 후 7개월간 총 65회에 걸쳐 건물 발전기, 지게차 등에 경유 1만6155리터를 판매하면서 이 중 9%(1454리터)를 저장탱크로 몰래 회수해 약 180만원의 부당이득을 편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라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현재 A씨가 운영하던 석유판매업소는 관할 구청의 행정처분으로 폐업한 상태다.

서울시 민사단 관계자는 “경유와 등유를 섞어 가짜 석유를 제조해 이동주유차량에 보관한 일반판매소 대표 B씨와 직원 C씨도 불구속 입건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단속반원들이 가짜 석유제품에 대한 품질검사를 요구하자 이에 불응하고 도주했다가 3시간 후 210㎞ 떨어진 충남 홍성군에서 붙잡혔다. 

이 자리에서 시 민사단은 등유가 약 85% 혼합된 가짜석유 1500리터를 적발해 전량 압수했다. 시 민사경은 이들을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으로 입건하고, 가짜석유 유통경로와 추가 범죄 사실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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