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자동차의 불법 밤샘 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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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자동차의 불법 밤샘 주차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1.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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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자동차는 면허제가 됐건 허가제가 됐건, 심지어 등록제로 운영되는 업종이건 가리지 않고 사업 조건에 차고지를 확보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것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어 자주 민원을 야기하고 있다.

쉬운 예로, 지가가 비싸고 주차공간이 부족한 서울 같은 곳에서도 사업용자동차의 불법 밤샘 주차가 예사로 이뤄지고 있어 주민들의 주차공간 잠식은 물론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으로도 작용한다는 것이다.

주로 땅 주인이 명확하지 않거나 도로변의 공공시설이나 부지의 자투리땅, 심지어 아파트단지와 단지 사이의 공한지, 주택가의 폐가 주변 등도 불법 밤샘 주차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자주 눈에 띄는 차종으로는 중형 화물차와 전세버스가 꼽힌다. 주택가와 다소 거리가 떨어진 곳에서는 대형 화물차의 노상 박차도 흔한 광경이다. 

문제는 그렇게 세워둔 사업용자동차 한두대가 이곳을 지나다니는 주민들의 소통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정도라면 시비하는 사람도 없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주차공간이 없어 이리저리 장소를 찾아 헤매는 주민이 불법으로 밤샘 주차를 하고 있는 사업용 화물차 등을 발견했을 때는 매우 언짢은 느낌을 갖게 된다. 그리고 출퇴근 때와 같이 오고 가는 자동차들로 그곳의 도로가 막히고 밀릴 때 불법으로 세워둔 차의 한쪽 모서리가 도로 가장자리를 침범하고 있어 정상 주행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주민들은 분노한다. 

그나마 차로를 침범하지 않은 경우는 다행이나 완전히 차로 하나를 차지하고 있는 경우라면 정말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 심야에 차로를 따라 운행하는 자동차나 이륜차 등이 자칫 방심하면 불법 주차 차량과 충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그와 같은 사고는 자주 발생하고 있고 이 때문에 발생하는 피해도 결코 만만치 않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는 것은 결국 불법 주차를 한 차량을 적극적으로 단속해 불이익을 주는 방법이 우선이라고들 말한다. 일부 사업용자동차 운전자의 자기 편의적 불법 밤샘 주차는 사회적 일탈일 수 있다. 근절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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