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공제 보험사기 뿌리 뽑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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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공제 보험사기 뿌리 뽑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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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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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배원 내 ‘자동차공제 사기 신고센터’ 20일 개소

[교통신문 박종욱 기자] #사례1 : 인접 지역 학교 선후배들이 렌터카를 이용, 가해·피해 차량에 나눠 탑승한 뒤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키는 방식으로 약 54회에 걸쳐 4억원 이상의 보험금을 편취했다. 이 같은 유형으로 적발된 인원만도 62명에 이른다. 

#사례2 : 적재물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화물차에 실린 적재물이 파손되자, 다음 날 적재물 보험에 가입한 다른 차량으로 허위 사고를 접수한 사례가 적발됐다. 

두 사례는 모두 자동차 보험사기로, 적발 시 관련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나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어 공제사업의 대표적인 골칫거리로 알려져 왔다. 

그런데 앞으로는 버스·택시·화물차 등 사업용 차량 관련 보험사기가 좀처럼 발을 붙이기 어렵게 됐다. 자동차공제 보험사기 신고센터가 문을 연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공제조합에 가입한 사업용 차량과 관련된 보험사기 행위를 막기 위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하 자배원)에 ‘자동차공제 보험사기 신고센터’를 설치해 지난 20일부터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에 신설된 자동차공제 보험사기 신고센터는 이들 6개 공제조합 관련 보험사기 의심 건에 대한 제보를 받고 조사를 지원하게 된다.

현재 보험업계(손해보험·생명보험)에서는 보험사 자체 조사 외에 금융감독원의 '보험사기 방지센터'를 통해 보험사기 의심 사례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는데, 금감원 보험사기 방지센터에는 손해보험사 간 또는 손해보험사와 공제조합 간 사고만 제보가 가능했다.

하지만 손해보험사가 끼어있지 않은, 즉 자동차공제조합만을 대상으로 한 사고의 경우 보험사기 의심 건에 대한 제보 창구가 따로 없어 보험사기 단속의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많았다.

지난해 기준 자동차 손해보험과 자동차공제조합의 전체 수입보험료에서 자동차공제조합이 차지하는 비중은 8.0%에 달했지만, 보험사기 적발금액 가운데 자동차공제조합이 차지하는 비중은 2.2%에 불과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지급 누수는 결국 선량한 다수 보험가입자의 피해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해결이 시급하다”고 신고센터 운영 배경을 설명했다.

신고센터 운영과 함께 보험사기 의심 건에 대한 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제도 마련했다.

자배원은 보험사기 적발금액을 기준으로 포상금을 차등 지급한다.

적발금액 500만원 미만의 경우 포상금 25만원이 지급된다. 또 적발금액 1억원 이상∼2억원 미만의 경우 포상금은 200만원, 적발금액 5억원 이상∼8억원 미만의 경우 포상금은 600만원 등이다.

자배원은 보험사기 적발금액을 기준으로 최대 5억원의 경우 약 6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자동차공제 관련 보험사기 의심 사례는 전화(☎ 1670-1674)나 홈페이지(https://www.tacss.or.kr) 등을 통해 신고하면 된다.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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