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아이스팩 ‘폐기물 부담금’ 적용대상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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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아이스팩 ‘폐기물 부담금’ 적용대상 확정
  • 이재인 기자 koderi@gyotongn.com
  • 승인 202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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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g당 313원…개정령안 18일 의결

내년 출고 수입분 적용…2023년부터 비용 부과

[교통신문 이재인 기자] 신선식품 등을 택배로 포장하는데 있어 사용되는 보냉재에 대해 폐기물 부담금이 부과될 전망이다.

이는 부과대상인 6종 품목에 고흡수성수지가 냉매로 들어있는 ‘아이스팩'을 추가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다.

이에 따라 내용물의 신선도 유지 목적으로 함께 동봉, 아이스팩을 사용하는 업체들은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관련내용은 내년 출고 수입분부터 적용되며, 실제 폐기물 부담금 부과는 이듬해 4월경에 발생한다.

구체적으로 부과요율은 플라스틱 일종인 고흡수성수지로 제작된 아이스팩 1kg당 313원으로, 통상 택배 배송에 투입되는 아이스팩 기준(300g)으로는 개당 94원에 해당한다.

다만, 출고된 제품을 회수해 재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과하지 않는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부담금 확대안을 추진한 환경부는, 50~1000배의 물을 흡수하는 플라스틱(고흡수성수지)으로 수분이 많아 소각이 어렵고 매립시 자연분해에 500년 이상 걸린다면서 추진 배경을 제시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아이스팩 중 비닐 주머니에 고흡수성수지를 분말 형태로 담아 판매하면 사용자가 필요한 만큼 물을 채워 재사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아이스팩 규격 통일, 수거체계 부재, 세척비용 해결 등 재사용 확대를 위한 세부방안을 업계와 조율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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