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쓸 과실상계] ⑥적색 점멸 좌회전 차량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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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쓸 과실상계] ⑥적색 점멸 좌회전 차량 사고
  • 홍선기 기자 transnews@gyotogn.com
  • 승인 20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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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멸신호에선 ‘직진 차량’에도 주의의무
서행 의무·현저한 선진입이 판단의 핵심
사진=손해보험협회

[교통신문 홍선기 기자] 사고는 적색점멸 신호가 작동하는 도로에서 교차로에 진입해 좌회전하는 A차량과 황색 점멸신호가 작동하는 도로에서 교차로에 진입해 직진하는 B차량이 충돌한 상황이다.

손해보험협회는 이 경우 좌회전하려는 A차량의 기본과실이 80%라고 판단했다. 교통정리가 되지 않는 교차로에선 직진하려는 차량의 통행 우선권이 있고, 적색 점멸 쪽 신호에서 진입하는 차량은 일시 정지 의무가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다만 B차량에게도 20%의 과실이 주어진 이유는 황색 점멸신호에서 진입하는 차량도 서행해야 하고, 이를 통해 주변을 살피고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봤기 때문이다.

지난해 분쟁심의위원회는 삼거리 교차로에서 황색 점멸 신호에 직진하는 청구차량과 좌측도로에서 적색점멸 신호에 좌회전 진입한 피청구차량이 충격한 사고에 대해, 피청구차량의 과실을 85%로 중하게 평가했다.

한편 2019년 서울중앙지법은 원고차량이 적색 점멸신호가 작동하는 도로에서 좌회전하던 중 좌측 황색 점멸신호가 작동하는 도로에서 제한속도를 약 40㎞/h 초과한 상태로 직진하던 피고 차량과 충돌한 사고에 대해 원고 과실 60%, 피고 과실 40%로 판단했다.

그 이유는 원고차량이 일시 정지 없이 교차로에 진입했고 명백히 교차로에 선진입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다만 피고 차량 또한 황색 점멸신호에 따라 다른 차량에 주의하면서 진행할 의무가 있음에도 제한속도를 현저히 초과해 과속한 점을 들어 이같이 판단했다.

도로교통법 26조에 따르면,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않은 교차로에선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량이 있을 때, 선진입한 차량에 진로를 양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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