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전북본부, ‘도로 위 무법자’ 이륜차 합동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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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전북본부, ‘도로 위 무법자’ 이륜차 합동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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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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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신문] [전북] 한국교통안전공단 전북본부(본부장 강신성)는 전북지역 각 경찰서와 합동으로 이륜차 합동단속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배달 서비스 수요가 확대됨에 따라, 이륜차 관련 민원이 급증한 가운데 교통사고 예방 차원에서 마련됐다.

주요 민원인 굉음을 유발하는 소음기 불법튜닝, 단속에 걸리지 않기 위한 번호판 가림, 신호위반 및 안전모 미착용 등에 대한 합동단속이 이뤄지고 있으며, 단속에서 적발된 이륜차 중 불법 튜닝 및 번호판을 고의 가림 등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주요 교통법규 위반 및 안전모 미착용 등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벌금 등에 처해질 수 있다.  

공단은 운영 중인 배달 업체에 대한 지도·점검 및 안전용품 배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합동단속은 연중 무작위로 장소 및 시간을 선정해 실시할 계획이다.

강 본부장은 “불법튜닝으로 인한 소음 및 교통법규 위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운전자 스스로 더욱더 성숙한 교통문화 의식이 가장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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