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결 실마리 찾은 아파트 택배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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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 실마리 찾은 아파트 택배갈등
  • 이재인 기자 koderi@gyotongn.com
  • 승인 2021.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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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체, 단지 내 속도제한 조건부 차량출입 승인

[교통신문 이재인 기자] 택배차량 출입금지 건으로 공방을 벌여온 택배기사와 아파트 입주민간 갈등에 대한 해결 실마리가 잡혔다.

지상 공원화 아파트에 대한 택배 배송과 관련해, 운행속도를 제한한다는 조건 아래 택배차량 출입을 허용하기로 합의하면서다.

이에 따라 지상 공원화 아파트의 집배송에 투입되는 택배기사는 단지 내 운행속도를 시속 10㎞ 이하로 제한해야 하며, 이들 배송기사 속한 택배사들은 운행속도를 준수하겠다는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만일 제한속도 미준수로 인한 사고 발생 시에는 해당 택배사의 배송차량에 대한 출입을 금지하고 사고 보상에 대한 책임지기로 했다.

지난 27일 전국택배노동조합은 입장문을 통해 지상 공원화 아파트의 택배차량 지상진입과 관련한 공문을 확인한 점을 언급, “해당 아파트는 지하주차장 배송시스템 구축을 위한 협의를 계속하되, 택배차량의 아파트 지상출입을 허용하고 단지 내 차량속도를 10km/h 이내로 한다는 ‘지상 공원화 아파트 택배 배송 협의체’의 결정에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아파트입주민대표 측이 제시한 향후 수정 보완에 대한 공감대도 형성됐다.

정부로부터 택배 배송 관련해 추가적 조치 및 이행사항이 마련될 경우에는 합의된 내용을 재논의해야 한다는 아파트입주민대표 측의 입장을 택배노조가 받아들이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택배노조와 택배사, 국토교통부·고용노동부로 구성된 '지상 공원화 아파트 배송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지상 공원화 아파트에 대한 집배송 대책 마련을 위한 논의에 착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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