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정책 돋보기4] 소비자 보호를 위한 자배원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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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정책 돋보기4] 소비자 보호를 위한 자배원의 역할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2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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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손해배상 정책 합리적 운영 주체로
국민의 정책·제도 개선 상시 제안 창구로
자동차공제 보험사기 신고센터 새로 출범
공제 민원 해소 위해 전문인력 적극 나서

[교통신문 박종욱 기자] 지난 2018년 부산 해운대에서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뇌사상태에 빠졌다가 숨진 고  윤창호 씨 사건. 당시 국민들과 언론은 만취 운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함께, 관련 법령을 강하게 고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 사건 이후,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과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이 개정돼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및 기준이 강화됐다. 이른바 ‘윤창호법’이라 불리는 법안이다.

이와 같은 형사적인 처벌 강화 외에 자동차손해배상제도적으로 음주 사고로 피해자에게 지급된 보험금을 가해 음주 운전자에게 전액 구상할 수 있도록 민사적 책임을 강화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다. 음주운전자의 경제적인 책임 부담을 강화해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지난 2019년에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고 김민식 군 사건을 계기로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과 특가법 개정이 이뤄졌다.

개정법령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과속단속카메라, 과속방지턱, 신호등 설치를 의무화하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자동차손해배상제도와 관련해서는 음주운전·스쿨존 위반 사고 등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시 가해자의 자차 수리비 청구를 제한해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자기책임 부담을 증가시켜 중과실 사고를 사전에 억제하고자 하는 내용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다.

그러나 이는 국민적 공분을 산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 비로소 가해자의 형사적·민사적 책임이 강화된 ‘후행적 개선’이라는 지적이 있다. 언제 있을지 모를 다수의 교통사고 피해자를 양산하지 않기 위해서는 대국민 교통안전 및 자동차손해배상 및 보상 정책과 관련 정책 제안을 통한 ‘선행적인 제도 개선’ 및 관련법안 개정이 이뤄지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소비자 국민이 이와 같은 자동차손해배상·보상정책 등의 개선을 제안할 수 있는 기관으로는 지난 2018년 9월 국토교통부 산하에 설립된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원장 박종화, 이하 자배원)이 있다.

자배원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의 체계적인 지원, 공제사업자에 대한 검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됐으며, 주요 추진 업무는 ▲자동차손해배상 및 보상정책 연구 및 수립·추진 지원 ▲자동차공제조합의 견실한 발전을 위한 검사·감독 및 정책 지원 ▲자동차손해배상 및 보상정책 수립에 필요한 자료 수집 및 관리 ▲자동차공제 피해자의 피해 및 불편을 신속하고 공정한 해소 등이다. 

사업용 자동차 사고 피해자는 물론이고,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자배원을 여러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다.

그 첫째가 자동차손해배상 및 보상 정책 제안이다. 

앞서 예시한 사례와 같이 국민적 공분을 산 사고 이후에 발의되는 법안이 아닌, 보다 앞선 선제적인 정책 제안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 국민의 눈높이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자동차손해배상 정책에 대한 수요 파악이 가능하고, 이는 자동차손해배상정책 관련 국민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는 활로를 열어줄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자동차공제 보험사기 신고가 가능하다.

그간 버스·택시·화물·렌터카 등 운수사업 공제조합만을 대상으로 하는 보험사기 신고 건은 제보 자체가 가능하지 않아, 공제조합 관련 보험사기 적발이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 그동안은 손해보험사 간 보험사기 또는 손해보험사와 공제조합 간 사고의 보험사기 건만 신고 가능했다.

그러나 지난 5월 20일 자배원 내 ‘자동차공제 보험사기 신고센터’가 개설돼 운영을 개시함으로써 공제조합 관련 보험사기 적발의 사각지대가 해소됐다. 특히 보험사기 의심 건에 대한 제보 활성화를 위해 자배원은 신고자 포상금 지급 기준을 마련해 5억원 적발 시 약 600만원 포상금을 지급한다. 

셋째, 자동차공제 분쟁조정 신청이 가능하게 됐다. 

공제분쟁조정위원회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0조에 의해 공제조합과 자동차사고 피해자 등 이해관계자 간 분쟁 조정을 위해 자배원 내 설치된 위원회로, 여기에서는 소비자의 공제계약에 관한 분쟁, 공제금 지급에 관한 분쟁, 자동차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손해사정에 관한 분쟁 등을 신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이를 조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넷째, 자동차공제 불편 민원 신청이다.

자동차공제민원센터는 택시·버스·화물차 등 6개 공제조합 총 93만대 사업용 자동차 사고 피해자의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2013년 10월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설치, 운영돼오다 지난 2018년 12월 자배원으로 이관돼 운영 중에 있다.

지난해 말 기준 택시 7만9000여대, 개인택시 15만4000여대, 버스 4만3000여대, 전세버스 3만8000여대, 화물차 18만6000여대, 렌터카 45만2000여대 등 공제조합에 가입한 사업용 차량의 운행으로 인해 사고 피해를 입은 국민들이 공제조합의 보상 등과 관련해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 자배원 홈페이지, 우편 및 유선전화 등을 통해 문의 및 접수할 수 있으며, 민원 전담 전문위원을 통해 전문적이고 친절하게 상담이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 

다섯째, 직접청구 지원센터를 통한 공제조합 접수거부 건의 신고가 가능하다.

직접청구권이란 피보험자(자동차보험 가입자)가 피해자에게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가 보험(공제)회사에 보험금을 직접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자동차 공제 접수거부 건의 문제점 해소를 위해 지난 2020년 10월 자배원 내에 ‘직접청구 지원센터’를 개소해 운영하고 있으며, 개소 이후 올해 3월까지 접수된 민원 244건 중 단 1건을 제외한 243건이 해결돼 민원 해결률이 99.6%를 기록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익명 제보 기능이다.

보험사기 범죄 또는 자동차공제조합의 부당행위·개인 비리 등에 대한 익명의 제보를 통해 견실하고 튼튼한 자동차공제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국민들의 의견을 다각도로 청취하고 있다.

국민들이 위와 같은 자배원의 역할을 활용해 다양한 형태로 참여한다면 자동차손해배상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이 더욱 활발히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자배원은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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