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셰어링 교통사고 보상 논란 ‘솔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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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셰어링 교통사고 보상 논란 ‘솔솔’
  • 홍선기 기자 transnews@gyotogn.com
  • 승인 202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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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업체, “신호위반, 과속 등 12대 중과실 보험처리 안 돼”

이용자, “온라인 통한 계약이라 중요사안 안내 못 받아”

[교통신문 홍선기 기자] 카셰어링 S업체의 장기렌트 서비스를 이용했다가 신차가액 수준에 달하는 사고 수리비를 물어줘야 할 형편에 놓인 고객의 사연이 알려지면서 해당 업체의 ‘차량손해 면책제도’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올해 3월 19일 전북 완주에서 정 모(43) 씨는 초행길에 길을 헤매다 신호위반을 해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장기렌터카인 테슬라 모델3의 수리비가 5000여만원에 달하게 된 상황이었다.

그런데 정 씨는 렌터카 업체로부터 황당한 답변을 받았다. S업체가 신호위반은 보험처리가 되지 않는다며 정 씨에게 5000여만원의 금액과 계약해지위약금 약 500만원을 포함해 총 5500여만원을 내라고 안내한 것이다.

이에 정 씨는 S업체가 상품 약관의 허점을 악용해 소비자를 기만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특히 차량 계약을 온라인으로 진행하면서, 중요사안에 대해 안내받지 못했다고 했다. 

정 씨가 이용한 차량은 테슬라의 전기차로 신차가액이 7300만원 정도이며, 월 이용료는 110여만원 수준이다. 정 씨는 2019년 말 계약 이후 사고 때까지 1년여에 걸쳐 해당 차량을 운행하고 있었다.

특히 해당 업체는 렌터카공제조합 상품이 아닌 글로벌 손해보험회사인 A업체의 보험에 가입돼 있으며, 업계 최고의 보상을 한다고 광고했기에 정 씨는 더 어이가 없다고 했다.

사진=모트라인

일반적인 자차 보험은 무면허나 유상운송, 고의사고가 아닌 경우를 제외하곤 보험처리가 되나 해당 업체의 보험처리는 이와 달랐다.

S업체의 약관 ‘제8조 금지행위’에는 ‘음주운전, 음주측정 거부, 무면허 운전, 난폭운전, 보복 운전, 도주, 뺑소니 등이 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S업체는 이 사고가 보험처리가 안 되는 이유는 ‘법규위반 행위 등’에 해당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S업체 고객센터는 “과속, 신호위반, 추월 방법 위반 등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사고는 보험처리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교통사고 전문가들은 이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문철 변호사는 “법규위반행위라는 것이 굉장히 포괄적이기 때문에, 안전운전 불이행 같은 것들도 법규위반행위”라며 “이런 해석이라면 모든 사고가 보험처리가 안 된다는 소리, 이럴 거면 보험을 왜 드느냐”고 했다.

현재 S업체는 고객이 차량을 렌트하기 위해선 필수적으로 차량손해면책제도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다. 

억울하다고 느낀 정 씨는 해당 내용을 언론에 제보한 상황이다.

유사 사례도 계속 발생하고 있다. 지난달 3일 서울 강동구 강동IC 인근에서 발생한 졸음운전 교통사고에 대해서도 해당 렌터카업체는 과속이라는 이유로 보험처리가 안 된다며, 수리비 전액 3000여만원을 이용자 A(29) 씨에게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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