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운전자 업무분장 법대로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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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운전자 업무분장 법대로 해야
  • 이재인 기자 koderi@gyotongn.com
  • 승인 202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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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 고유 업무 이외 지시사항 법적 책임 물어야”

상하차 작업 중 사망

[교통신문 이재인 기자] 화물차운전자에게 화물운송 업무 외에 별도 작업을 지시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사업용 화물차로 위탁 물량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게 화물차운전자의 고유 업무인데, 사용자와의 계약 관계상 이와 무관한 업무를 화물차운전자가 해야만 하는 분위기를 환기시켜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운송 이외 작업으로 인해 화물차운전자가 숨지는 인명사고가 발생하면서 업무분장의 필요성은 대두되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지난달 26일 전남 광양항에서 화물을 싣고 출발한 화물차운전자가 목적지인 세종시 소재 쌍용C&B 공장에서 적재물 하차를 위해 컨테이너 문을 개방하던 중 내부에 쌓여있던 300kg 압축 파지가 쏟아지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화물차운전자는 병원으로 이송, 수술을 받았으나 이튿날인 27일 사망했으며, 당시 사고 현장에는 상하차 인력이나 안전관리자가 전혀 배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화물연대에 따르면 원청 쌍용C&B의 상하차 강요로 숨진 화물차운전자가 작업을 해야 했고, 고인은 본연의 업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측의 요구로 하차 준비작업을 하다 변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단체는 우월적 지위에 의한 인재임을 지적하며, 대책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화물차운전자의 업무가 관련법에 명확하게 명시돼 있는 만큼, 화물운송 이후에 행해지는 상하차 등 이외 업무를 지시, 강요하는 사용자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도 개선조치의 필요성을 인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화물연대는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컨테이너 문을 개방해 내부를 검사하거나 청소하는 작업이 안전사고 발생의 위험이 있다면 화주 등은 화물차운전자에게 해당 작업을 수행하게 해서는 안 될 것으로 사료된다’며 안전운임 부대조항을 유권해석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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