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세제혜택 종료 ‘하이브리드’…“일몰기한 연장해야”
상태바
연말 세제혜택 종료 ‘하이브리드’…“일몰기한 연장해야”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21.06.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車업계 “친환경차 시장 주력 모델 종료 이르다”
정치권서도 연장법안 발의…전동화 집중 의견도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올해 말에 하이브리드차의 세제 혜택이 종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혜택 연장을 요구하는 자동차 업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하이브리드차 판매가 꾸준히 성장세를 보이고 있을 뿐 아니라 하이브리드차가 친환경차 시장의 주력 모델로 자리 잡고 있어 올해 세제 혜택을 종료하기에는 이르다는 것이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 따르면 올해 1∼4월 국내에서 판매된 국산 하이브리드차는 총 4만5132대로 작년 같은 기간(2만9072대)에 비해 55.2% 증가했다. 지난해에는 전년보다 68.5% 증가한 12만7996대가 판매됐다.

현행법은 친환경차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하이브리드차와 전기차, 수소전기차의 개별소비세(개소세)와 취득세를 일부 감면하고 있다. 이중 하이브리드차는 현재 개소세 최대 100만원(교육세·부가세 포함 시 최대 143만원)과 취득세 40만원 등을 합쳐 183만원까지 감면이 가능하다.

그러나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개소세와 취득세 감면은 올해 말로 끝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구매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정부는 다음 달 말 종료 예정인 승용차 개소세 30% 인하 정책을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지만,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개소세와 취득세 감면 연장 여부는 아직 논의 중이다. 하이브리드차의 취득세 감면 한도는 2019년 140만원에서 지난해 90만원, 올해 40만원으로 낮아져 왔다.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는 올해부터 저공해차 구매보조금이 폐지됐다. 자동차 업계는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와 수소차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하이브리드차의 보급 확대가 꼭 필요한 단계라고 보고 세제 혜택 연장과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주홍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상무는 “하이브리드차가 완성차 업계와 부품업계의 미래차 전환 투자금 확보를 위한 캐시카우(수익창출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판매 지원책을 늘려야 한다”며 “일몰 기한을 연장할 뿐 아니라 세제 혜택을 더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이브리드차 세제 혜택 폐지가 정부의 친환경 정책 기조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월 ‘제4차 친환경자동차 기본계획(2021∼2025)’을 통해 하이브리드차를 2025년까지 150만대, 2030년까지 400만대 보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 같은 지적을 의식한 정치권에서는 하이브리드차의 개소세·취득세 감면 연장 법안을 내놓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개소세와 취득세 감면 한도를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고 일몰 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개소세 감면을 유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내놓은 바 있다.

다만 하이브리드차가 지금까지 미래차 전환의 징검다리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했다고 보고 이제는 세제 혜택을 축소해 전기차와 수소연료전지차로의 전환을 가속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호근 대덕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충전 인프라가 충분히 갖춰진다면 전기차나 수소연료전지차로 세제 혜택과 판매 지원책을 몰아주는 것이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축 목표 달성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다만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의 경우에는 전기차에 버금가는 에너지 효율을 갖추고 있어 세제를 따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