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파만파 퍼지는 ‘직접계약’…노동시장 격변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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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파만파 퍼지는 ‘직접계약’…노동시장 격변 예고
  • 이재인 기자 koderi@gyotongn.com
  • 승인 2021.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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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중앙노동위원회, 택배기사 직접 교섭 대상자로 원청 택배회사 지목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직접계약, 단체교섭 직접계약 등

[교통신문 이재인 기자] 위수탁 계약 아래 활동 중인 택배기사가 계약조건을 변경하고, 근로환경 개선 등의 협상과 업무 중 사고를 당한데 있어 책임져야 하는 대상자로 원청 택배사가 지목됐다.

그간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인 택배기사들은 개개인이 택배 영업 대리점과 계약하고, 상호 입장 조율을 통해 문제해결을 취했는데, 앞으로는 영업 대리점이 아닌 본사(원청) 택배업체와 테이블에서 마주해야 하게 된 것이다.

이는 택배기사의 실질적 사용자가 원청 택배회사로 인정되면서다.

지난 2일 중앙노동위원회는 전국택배노동조합이 CJ대한통운을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 사건에 대해 "택배 원청업체가 하청업체 근로자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

앞서 택배노조가 지역별 영업 대리점 240여곳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진행해온 바 있는데, 교섭 대상자가 원청 택배회사 한 곳으로 단일화 할 수 있게 된 셈이다.

전국 각지에서 진행되고 있는 단체교섭은 중단될 가능성이 높다.

중앙노동위원회 결정에 따라 택배노조 측이 원청 택배회사를 상대로 직접 교섭을 촉구하고 나섰기 떄문이다.

이번 결정에 따라 노동시장에는 큰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택배 물류의 운영방식인 하청에 하청,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에게 재하청 돼 서비스가 공급되는 산업이 상당수인 점을 감안하면, 이번과 같은 구제 신청이 상당수 몰릴 것이고 원청과의 단체교섭부터 직접고용을 촉구하는 사례 또한 비일비재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대해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번 결정은 단체교섭 당사자로서의 사용자성 판단 기준에 대한 대법원의 법리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 유감”이라며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에 각을 세웠다.

단체는 "CJ대한통운은 집배점들과 위수탁 계약을 체결했고, 집배점들은 택배기사와 집배송업무 위수탁 계약을 체결해 운영되고 있는데, 중앙노동위가 집배점 택배기사와 직접 계약관계가 없는 CJ대한통운을 단체교섭 의무가 있는 사용자라고 결정한 것"은 이치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특히, 단체교섭은 단체협약을 통해 근로계약의 내용을 집단적으로 형성‧변경하는 것이 본질이기 때문에 단체교섭 당사자로서의 '사용자'가 되기 위해서는 해당 조합원과 개별적 근로계약관계가 당연히 전제돼야 하는 점을 지적했다.

이어 단체는 “대법원도 일관되게 단체교섭 당사자로서의 '사용자'인지를 명시적·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로 판단하고 있고, 명시적·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성을 부정해 왔다”면서 “이번 중앙노동위의 결정은 노사관계에 미치는 부정적인 파장을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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