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신문 이재인 기자] 지난 2일 전국택배노조는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택배 원청인 CJ대한통운이 위수탁 계약을 맺은 하청 근로자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을 인정하라"면서 택배노조와의 직접 교섭에 임할 것을 원청 CJ대한통운에 촉구했다.
택배 영업 대리점 등 본사(원청)와 계약된 하청업체들이 아닌, 배송기사 등 위수탁 계약 아래 택배 현장에 투입된 인력들의 실질적 사용자가 원청 택배회사임이 인정된 것이다.
이날 중앙노동위원회는, 택배노조가 CJ대한통운을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 사건에 대해 ‘초심 취소(부당노동행위 인정)’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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