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스쿨존 ‘초등생 사망’ 운전기사 국민참여재판 기각되자 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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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스쿨존 ‘초등생 사망’ 운전기사 국민참여재판 기각되자 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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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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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신문]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화물차를 몰고 불법 우회전을 하다가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운전기사〈사진〉가 국민참여재판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항고했다.

인천지법에 따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화물차 운전기사 A(65) 씨는 최근 변호인을 통해 이 법원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에 지난 5일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즉시항고는 신속하게 확정해야 할 법원의 결정에 불복하는 절차이며 원칙적으로 집행정지의 효력을 가진다.

형사 사건일 경우 결정문을 받고 3일 안에 원심법원에 신청해야 하며 즉시항고 사건은 상급심 법원이 맡아 판단한다.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에 관한 A씨의 즉시항고 사건은 서울고법이 맡아 심리할 예정이다.

A씨의 변호인은 지난달 13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일반 국민도 일상생활을 하면서 겪을 수 있는 사고”라며 “피고인이 당시 사고를 예견할 수 있었는지를 배심원인 국민들의 판단을 받고자 한다”고 국민참여재판 신청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검찰은 “이번 사건의 경우 진술보다는 영상이 명확한 증거이기 때문에 법정에서 영상을 재생하면 피고인이 사고를 예견해 피할 수 있었는지를 판단하기에 충분하다”며 “굳이 여러 시민의 의견을 듣는 게 필요한 사안이 아니다”라고 맞섰다.

재판부는 지난달 27일 A씨의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배제하고 일반 재판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결정했다.

A씨는 올해 3월 18일 오후 1시 50분께 인천시 중구 신흥동 한 초등학교 앞 스쿨존에서 혼자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생 B(10) 양을 25t 화물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미리 도로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을 해야 한다’는 도로교통법 규정을 어기고 편도 3차로 중 직진 차로인 2차로에서 불법 우회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도로교통공단의 정밀분석 결과 A씨가 제한 속도나 신호를 위반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가 나기 전 아이를 못 봤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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