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개조’ 캠핑카도 렌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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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개조’ 캠핑카도 렌트 가능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2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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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휴업’ 택시 등록증 반납 면제
국토부, 여객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교통신문] 앞으로 승합차가 아닌 화물차나 특수차를 개조해 만든 캠핑용 자동차도 렌터카 업체에서 대여해 운행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달 7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은 개정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위임한 세부 내용을 담았다.

올해 3월 공포된 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자동차 대여사업 적용 대상에 특수차로 분류되는 캠핑카를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재 자동차 대여가 가능한 차종은 승용차와 승합차로 규정돼 있어, 캠핑카도 승합차를 개조한 경우만 대여가 가능하다.

그런데 지난해 튜닝 활성화를 위해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되면서 승합차가 아닌 화물차, 특수차도 캠핑카로 튜닝할 수 있게 됐다.

캠핑카로 튜닝할 수 있는 대상은 넓어졌지만, 대여가 가능한 차종은 확대 적용되지 않아 특수차로 분류되는 캠핑카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소비자들은 비싼 돈을 들여 캠핑카를 구매하거나 개조해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

이에 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특수자동차로 분류되는 캠핑카를 대여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어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은 대여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캠핑카(특수차)의 구체적 요건을 정했다.

개정안은 우선 3.5t 미만 소형이나 경형 특수차까지 대여할 수 있도록 했다. 사고 위험성 등을 고려해 중형·대형 특수차는 제외했다.

또 대여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캠핑카의 차령(차의 나이)을 9년으로 정해 노후 캠핑카가 무분별하게 대여되지 않도록 했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에는 자동차 대여사업자의 차고 확보 기준을 바꿔 사업자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기존에는 차량당 일률 면적(승용차의 경우 대당 13∼16㎡)을 적용한 차고지를 확보하도록 했으나, 개정안은 보유 차량의 실제 길이와 너비를 곱한 면적만을 확보하면 되도록 했다.

또 장기 렌터카의 경우 차고지 면적이 최대 50%까지 감면된다. 장기대여의 경우 차고지가 공간만 차지할 뿐 실질적 효용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

기존에는 장기대여 계약 비중에 따라 차고지 면적이 최대 30%까지 감면 적용됐다.

택시운송사업자의 자동차 등록증 반납 의무도 개선됐다.

현재는 택시운송사업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하루 휴업하더라도 등록증을 반납해야 하나, 개정안은 휴업 기간이 1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자동차 등록증과 등록번호판 반납을 면제토록 했다.

아울러 공제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을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두도록 규정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내달 19일까지 입법예고하며, 규제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9월께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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