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영업 대리점은 ‘바지사장’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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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영업 대리점은 ‘바지사장’ 아니다”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1.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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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연합회, 중앙노동위 결정에 강력 반발

“원청 택배회사가 전국택배노조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한 것이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한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은 수용하기 어려운 법적근거가 없는 오판이다. 이는 영업 대리점들은 고용노동부 등 정부의 후속조치에 따라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인 택배기사의 사회보장제도 의무가입 및 보험료 분납 주체로 이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노동위원회는 택배기사들과 위수탁 계약을 맺은 당사자인 영업 대리점들의 권리의무를 인정하지 않는 모순을 범하고 있다”  
국내 4개(CJ대한통운, 한진, 롯데, 로젠) 택배사 영업 대리점을 대변하는 대리점연합회는, 지난 8일 중앙노동위원회가 내린 재심 결정에 대해 “전국에서 활동 중인 택배 영업 대리점들은 실체가 없는 한낱 원청의 관리자에 불과하다는 내용으로 승복할 수 없다”는 성명을 냈다.
대리점연합회는 비상대책회의 결의문을 통해, 중노위 재심결정은 택배대리점들이 원청택배사와 민법상 위수탁 계약에 의거 각기 경영상 독립적인 실체를 갖추고 4대 사회보험법에 따라 사업주체로 인정받고 영업을 하고 있는 현실을 무시한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은 수용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CJ대한통운 등 원청과 영업 대리점들은 위수탁 계약을 체결했고, 대리점은 택배기사와 또 다른 내용의 위수탁 계약을 체결했음에도 중앙노동위원회가 원청 택배회사가 전국택배노조와의 단체교섭 의무가 있는 사용자라고 결정한 것은 법원 결정도 무시한 편파적인 결정이라는 이유에서다.
대리점연합회가 제시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하청업체 근로자(택배기사)는 원청업체(택배사)와 근로계약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 원청업체는 원칙적으로 하청업체(택배대리점) 소속 근로자들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할 의무가 없다고 판시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단체는 원청 하청의 계약에서 업무가 중첩됐다고 공동교섭 대상으로의 유권해석은 지나친 노동법의 확대 해석인 점을 지적, 노동법만 존중되고 민법상의 위수탁 계약 및 권리와 책임, 의무는 무시된 것에 대해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이들은 “고용노동부와 중앙노동위원회는 코로나19로 인한 언택트 환경에 대국민 생활 필수 산업으로 자리매김한 택배산업 내 대리점 존재를 부정함에 따라 발생하는 국민 서비스 차질에 모든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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