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튜닝 등 일제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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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튜닝 등 일제 단속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1.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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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한 달간 전국서

국토교통부는 14일부터 한 달간 경찰청, 17개 시·도, 한국교통안전공단 등과 함께 불법 튜닝 화물차 등 불법자동차를 일제 단속한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불법튜닝 자동차를 포함해 '대포차'로 불리는 타인 명의 자동차, 무등록 자동차, 무단방치 자동차,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 등이다.
특히 올해는 화물차 적재함 판스프링 설치 등 자동차 불법튜닝 여부를 중점 단속한다.
또 배달용 이륜자동차 증가에 따른 번호판 고의 훼손·가림 여부와 어린이 운송용 승합차에 대한 안전기준 미충족 여부도 중점 단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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