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에 무단횡단 보행자 숨지게 한 버스기사 2심에서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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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에 무단횡단 보행자 숨지게 한 버스기사 2심에서 무죄 선고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1.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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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밤중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버스 운전기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부(부상준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버스 운전기사 A(58)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8일 오전 1시 37분께 서울 서대문구의 버스정류장 앞 편도 3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시속 46㎞로 버스를 운행하던 중 무단횡단하던 피해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버스정류장 부근을 통과하는 운전자에게 무단횡단 보행자가 있을 수도 있다는 점을 예상해 서행해야 할 주의 의무가 있는 점과 A씨가 정류장 인근에서 오히려 속도를 높였다는 점 등을 들어 죄가 있다고 봤다.
이에 A씨와 검찰은 모두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사고 당시 제한속도인 시속 50㎞를 초과해 운행하지 않았고, 갑자기 뛰어나와 무단횡단하는 피해자를 운전자가 예견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원심판결에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 위법이 있다는 A씨 측의 주장을 인정했다.
2심 재판부는 "사고 당시 야간이었고 피해자가 보행섬에 있다가 갑자기 뛰쳐나와 무단횡단을 했다"며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견해 충돌을 피할 시간적 여유도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운행하던 버스가 정류장에 근접하면서 속도가 높아지긴 했으나 제한속도 내에서 운행했고 급가속은 아닌 것으로 보여 피고인의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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