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체납 일제 단속
상태바
자동차세 체납 일제 단속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1.06.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시

서울시는 6월을 자동차세 체납 정리 및 상습 체납차량 영치·견인 기간으로 정해 일제 단속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올해 5월 말 기준 시 자동차세 체납액은 2406억원이다. 전체 시세 체납액 2조7426억원의 8.8%를 차지한다.
체납 차량은 33만6천대로 시 전체 등록 차량 315만9천대의 10.6%에 달한다. 4회 이상 상습 체납한 차량이 20만8천대, 체납액 2천181억원으로 전체 자동차세 체납액의 90.6%를 차지한다.
개인 최고 체납자는 7995건에 11억7천500만원을 체납했다. 시는 고액 체납은 제삼자가 점유·운행하는 불법 명의 차, 일명 '대포차'일 확률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단속 중 대포차를 적발하면 체납 횟수와 관계없이 즉시 영치·견인하고 운행자의 차량 인수 경위를 조사한 뒤 경찰에 연락해 범죄 연루 여부를 조회할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