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기사, 내년 분류업무 손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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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기사, 내년 분류업무 손뗀다"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1.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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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과로방지책 가합의
‘소득 보전’ 방안은 빠져
우체국택배도 합의 도달

택배업계 노사가 지난 16일 택배기사 과로사 방지를 위한 중재안에 잠정 합의했다.

잠정 합의안에는 내년부터 택배기사를 분류작업에서 완전 배제하고, 택배기사의 노동시간이 주 평균 60시간을 넘지 않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다만 우체국 택배 노조와 우정사업본부는 중재안과 관련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추가로 논의하기로 했다.

정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국회에서는 택배 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 전체 회의가 열렸다.

이날 회의에는 택배사와 영업점, 노조, 화주와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한 가운데 2차 사회적 합의를 위한 과로사 방지 대책을 논의했다.

택배 노사는 회의에서 그동안 쟁점이 됐던 택배기사 분류작업 전면 배제 시점과 노동시간 감축에 따른 수수료 보전 문제에 대한 막바지 조율을 마치고 과로방지 대책에 잠정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직 2차 사회적 합의가 최종 도출된 것은 아니어서 확정적인 합의문 전문은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영업점 업계와 정부 등에 따르면 노사는 내년 1월 1일부터 택배기사가 분류작업을 하지 않도록 잠정 합의했다.

분류작업 제외는 합의서를 체결한 시점부터 2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쳐 올해 안으로 완료하기로 했다.
주 60시간 이내로 작업시간을 단축하기로 한 데 따른 임금 보전 문제는 또 다른 쟁점이었으나 합의안에 담기지 않았다.

택배기사의 최대 작업시간은 일 12시간, 주 60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할 경우 영업점과 택배기사는 물량이나 구역 조정을 통해 작업시간을 줄이기로 했다.

아울러 택배 기사의 일평균 작업시간이 8시간을 계속 넘을 경우 택배사나 영업점은 1년에 한 번 이상 건강검진을 하는 등 조처를 하기로 했다.
또 분류작업 개선과 고용·산재보험 가입 등을 위해 개당 170원의 택배 원가 인상 요인이 발생한다는 내용도 합의문에 명시했다.

한편 우정사업본부와 견해차를 좁히지 못해 합의에 참여하지 못했던 우체국 택배 노조도 18일 과로사 방지 대책을 위한 사회적 합의에 도달했다.

우정사업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우정사업본부는 택배 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 등과 만나 그간 쟁점이 됐던 분류 작업 문제 등에 관해 최종 합의했다.

합의에 따라 우체국 위탁 배달원들은 내년 1월 1일부터 택배 분류 작업에서 제외된다.

분류작업 제외 이전 시점까지의 분류작업 수행 수수료에 대해서는 감사원으로부터 사전 컨설팅을 받기로 했다.

사전 컨설팅에서 결론이 나지 않을 경우 우정본부와 택배노조가 각각 2개씩 법률사무소를 추천해 법률검토의견서를 마련하고 이를 상설협의체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이달 16일 우체국 택배 노조를 제외한 택배업계는 내년부터 택배기사를 분류작업에서 완전 배제하고 주 평균 노동시간이 60시간을 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잠정 합의안을 낸 바 있다.

당시 우체국 택배 노조는 우정본부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합의하지 못했다.
택배업계 노사는 이번 주 합의에 관한 협약식을 열고 최종 합의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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