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중독자 등 수시적성검사 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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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중독자 등 수시적성검사 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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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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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연구소, “제3자 검사 요청제 필요”

치매나 약물·알코올중독 등은 운전면허 수시적성검사를 받을 필요가 있으나 대상자가 제대로 파악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화재 부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분석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도로교통공단이 수시적성검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인원은 7만1668명으로 연평균 1만4300여명이다.
그러나 수시적성검사가 필요한 6개 유형(치매, 알코올중독, 약물중독, 뇌전증, 정신질환, 신체장애)에 해당하는 운전면허 보유자는 연간 6개월 이상 입원환자 통계와 등록장애인 수, 운전면허 보유율 등을 바탕으로 산출해보면 매년 3만6천여명이 발생할 것으로 연구소는 추산했다.
환자 발생 추정치와 비교할 때 치매를 제외하고는 통보율이 저조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약물중독과 알코올중독은 통보율이 37%와 4% 수준으로 추정됐다.
검사 통보율이 저조한 이유는 도로교통공단의 수시적성검사 대상자 파악이 대상자의 자진신고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연구소는 미국, 영국, 호주 등에서 시행되는 수시적성검사 제3자 요청제를 제안했다.
연구소에 따르면 이들 나라는 수시적성검사가 필요한 사유가 발생하면 본인의 자진신고뿐만 아니라 가족, 친지, 위험 운전자를 목격한 경찰 등 제3자가 수시적성검사 시행을 요청할 수 있는 신고제를 운영한다.
연구소의 장효석 책임연구원은 "알코올중독 등 6가지 운전면허 결격사유가 발생했을 때 가족과 의사 등 제3자가 수시적성검사를 직접 요청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면 검사 통보가 누락되는 것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민감성을 고려해 가족 요청제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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