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력·택배기사 등 필수인력 '코로나19 위험수당'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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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력·택배기사 등 필수인력 '코로나19 위험수당' 지급해야"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1.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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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정부·여야 3당에 건의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에 기여해온 필수 노동자와 공무직 노동자 등에게 '코로나19 위험수당'을 지급하라고 지난 21일 정부와 여야 3당에 촉구했다.
한국노총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3대 대책' 건의서를 고용노동부,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에 전달하고 2차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건의서에서 코로나19 대응 업무를 하는 공무원이 관련 수당을 지급받는 점을 거론하며 "형평성과 사기 진작 차원에서 필수 노동자 및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직 노동자들에게 코로나19 위험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필수 노동자는 재난 시기 국민 생명 보호와 사회 기능 유지에 필요한 업무를 하는 노동자다. 코로나19 사태 기간 필수 노동자에는 의료 인력 외에도 돌봄 종사자, 택배·배달 기사, 환경미화원 등이 포함된다.
한국노총은 또한 코로나19 백신 휴가가 권고 사항에 그친 탓에 고용 형태 등에 따른 양극화 현상이 뚜렷이 나타난다며 '전 국민 백신 휴가제' 도입도 요구했다.
한국노총은 공무직 노동자의 경우 병가 규정이 없거나 병가의 50%만 유급이 보장된다며 "보건소에 근무하는 공무직 노동자는 무급으로 병가를 사용하거나 연차휴가를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한국노총은 경영진이 고용을 유지하기로 하고 노동자는 임금 감소를 받아들이기로 한 기업에 대해 정부가 임금 감소분의 일부를 지원하는 '고용안정협약 지원금' 지원 기간을 올해 말까지 연장하라고 촉구했다.
한국노총 지도부는 이날 오후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김부겸 국무총리와의 간담회에서도 코로나19 피해업종 지원 강화를 건의했다.
한국노총은 또 최저임금 현실화, 소방 공무원 처우 개선 등을 함께 건의하면서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이런 현안들이 제대로 논의되도록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총리는 "정부 내에서 풀 수 있는 문제부터 노동계와 소통하며 풀어나가겠다"며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노사정이 함께 힘을 모으자"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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