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대구경찰청은 지난달 13일부터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관련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이후 위반으로 모두 40건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17일 밤 대구 북구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로 전동킥보드를 탄 40대 A씨를 검문했다.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가 0.162%로 나와 범칙금 10만 원을 부과하고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소했다.
경찰은 한 달여 간 음주 운전 5건을 비롯해 무면허 운전,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등 PM 관련 위반 사례 40건을 적발했다.
이 중에는 안전모 미착용 20건도 포함됐다.
경찰 관계자는 "술을 마시고 PM을 운전하면 범칙금 10만 원 부과와 함께 면허 정지·취소 처분을 받게 된다"며 "면허 취소 수치가 나오면 자동차 등과 관련한 모든 면허가 취소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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