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자동차심의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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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자동차심의위 운영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1.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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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자동차 하자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구제 전문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자동차심의위원회'를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회는 소비자원에 접수된 신차, 중고차, 정비, 부품 등의 하자 관련 피해구제 사건의 원인과 책임 소재를 객관적으로 규명하기 위한 심의·자문기구다.

학계와 관련 기관의 외부 전문가로 구성되며 심의 결과는 양 당사자에 대한 합의 권고와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판단 근거로 활용된다.

지난해 소비자원에 접수된 자동차 관련 피해구제 사건은 1천545건이다. 이 중 25.9%가 품질과 사후서비스(A/S) 관련 사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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