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석 의원, 음주 단속 피해 도주하면 처벌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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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석 의원, 음주 단속 피해 도주하면 처벌받는다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1.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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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개정안 국회 제출

음주상태에서 단속을 피하기 위해 도주할 경우 운전면허 취소 처분 등의 처벌이 추진된다.
이형석 의원(더불어민주 광주북을)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 개정 법률안을 지난 23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법안 제출은, 최근 음주 측정을 피하기 위해 도주하는 사건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고, 또 음주 단속 기피 후 도주하는 과정에서 다른 차량과 충돌, 인명사고에 이르기까지 하는 등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이 의원은 “음주 측정을 피하기 위한 도주도 음주측정에 대한 입증과 처벌을 용이하게 하는 것을 방해한다는 측면에서 음주측정 거부행위 보다 비난 가능성이 현격히 떨어진다고 보기 어렵고 도주 과정의 위험성도 상당하므로 이러한 도주행위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법안은 음주측정을 피하기 위해 도주하는 행위 또한 음주측정 거부행위자와 마찬가지로 법으로 금지하고 운전면허의 취소요건으로 추가하며, 음주측정행위와 거부행위의 법정형을 상향토록 하고 있다.

현행법은 운전자의 음주측정과 관련해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어 ‘음주측정의 거부행위’만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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