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정비요금 매년 6월30일까지 협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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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비요금 매년 6월30일까지 협의해야"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21.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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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발 시엔 국토부장관이 8월1일까지 공표”
김회재 의원, 24일 자배법 개정안 발의

자동차정비업계의 보험정비요금 산정에 관한 불만이 마침내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기에 이르렀다. 
김회재 의원(더불어민주·전남여수을)은 지난 24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 법률안을 정비요금 산정에 관한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

법안의 핵심 내용은,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가 정비요금의 산정에 관한 사항을 매년 6월 30일까지 협의하고,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매년 8월 1일까지 이를 공표하도록 규정한다는 것이다.

이는 최저임금의 산정체계와 유사한 방식으로,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 제도 운영의 효과를 증진하려는 것이라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현행법은 보험회사 등과 자동차정비업자의 자동차보험 정비요금에 대한 분쟁을 예방·조정하기 위해 업계 자율로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를 구성, 정비요금의 산정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이렇게 협의된 사항은 보험회사 등과 자동차정비업자가 정비요금에 대한 계약을 체결할 때 참고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정비요금 산정에 관한 사항은 2018년 이후 현재까지 협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현실적인 정비요금 수준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 김 의원의 판단이다. 

법안은, 지나치게 낮은 정비요금 수준으로 인해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정비업계의 호소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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