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플랫폼 택시 합승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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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플랫폼 택시 합승 가능해진다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2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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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6월 29일 주요 교통법안 처리
무자격자 렌터카 대여 시 처벌 강화
공제조합 운영위원 결격 요건 강화
음주 사고 시 지급 보상금 구상 허용

 

빠르면 8월부터 운송플랫폼으로 중개하는 택시를 합승할 수 있게 된다.
또 무자격 운전자에게 렌터카를 빌려주면 최대 등록취소 등으로 제재가 강화된다.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주요 교통법안을 의결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주요 교통법안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시행시기는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경우 오는 8월부터로 정해졌을 뿐 나머지 법안 대부분 시행시기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다. 

▲‘택시운송사업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 수정) : 택시 합승을 제한적으로 허용토록 한 것은 택시 기사가 승객을 선택하는 방식이 아니라 애플리케이션 등으로 승객이 환승 여부를 선택하게 함으로써 심야시간의 승차난 해소 등 서비스 개선을 유도한다는 취지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위원회 대안) : 본인 명의로 적법하게 자동차를 빌린 뒤 운전자가 아닌 제3자가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제재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자동차대여사업자에 대하여도 운전자격 확인의무를 위반해 무면허 등 무자격 운전자에게 자동차를 대여하는 경우 등록취소 등 행정상 제재를 강화토록 했다. 

또 일반택시운송사업자의 경우 보유 차량별로 다른 가맹점에 가입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공제조합 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 사유와 관련해 금융관련 유사 법령에 준해 결격 요건을 강화토록 했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위원회 대안) : 공무원, 자동차안전단속원 및 운행제한단속원에게 운행 중인 화물자동차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적재물 안전조치 위반에 대해서는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과 벌칙을 신설하며,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유가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운송사업자 등에 대한 보조금 지급정지 기간을 최대 1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자 및 부정수급 행위에 가담·공모한 주유업자 등에 대한 벌칙도 강화 또는 신설했다.

공제조합 운영위원회 위원 결격사유도 ‘금융 관계 법령’을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이 법 또는 금융 관계 법령을 위반해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운영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도록 결격기간을 강화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위원회 대안) : 국토교통부장관이 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을 의무적으로 고시하도록 하고, 이를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하며, 심의회의 업무에 ‘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의 제정·변경 등에 관한 심의’를 포함시켰다.

또 무면허 사고, 음주운전 사고, 사고 후 구호조치 미이행으로 인해 보험회사 등이 피해자에게 보험금 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보험회사 등은 해당 보험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자배원) 이사의 최대 인원을 8명에서 12명으로, 이사회의 최대인원을 9명에서 13명으로 증원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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