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준공영제 운행실적 심사 담당 인력 충원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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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준공영제 운행실적 심사 담당 인력 충원 ‘난항’
  • 윤영근 기자 ygyoon@gyotongn.com
  • 승인 2021.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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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지적사항 이행에 어려움
2개 팀 17명 운영하는 서울시와 대조적

[부산] 부산시가 감사원의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실태’ 감사에서 ‘지적’을 받은 조직·인력·전산시스템 등을 정비하고자 추진하는 인력 충원을 통한 전담팀 신설이 난항을 겪고 있다.
부산시는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 시내버스 운행실적 심사업무를 철저히 이행하기 위해 추진하는 인력 충원을 통한 ‘버스운행관리팀’ 신설이 관계 부서간 이견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난 1일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해 11월30일부터 올 1월29일까지 부산시를 상대로 버스 준공영제 운행실태 감사를 벌인 뒤 그 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감사원은 감사 결과를 근거로 버스회사가 사전 신고 등 절차 없이 미운행한 경우 구체적인 실태·사유 등을 확인해 해당업체의 귀책 여부 및 페널티 부과의 적정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운송원가 감액 정산 등 적정한 조치 방안을 마련하고 향후 미운행 실적심사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조직·인력·전산시스템 등을 정비·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 조치했다.

아울러 버스회사가 운행계통과 다르게 미운행한 데 대해 운행실적 등을 확인하지 않은 채 재정적 불이익 조치를 하지 않는 일이 없도록 운행실적 심사엄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 처분을 내렸다.

이번 감사원 감사과정에서 제기된 미운행에 대한 650억원 페널티 부과 사안은 주 52시간제 도입, 운전자 휴게시간 보장 등 개정 관련법에 따른 운행계통(운행대수 및 횟수, 배차간격 등)이 적기에 미조정되고 도로통제, 정체 등 버스회사의 귀책이 아닌 미운행 횟수에 대한 고려없이 단순히 최근 4년간(2017~2020년) 시스템상에서 추출된 인가횟수(1972만건) 대비 운행횟수(1883만건)를 차감한 횟수(89만건)로 계산된 페널티 금액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2008년부터 유가 상승과 재정지원금 절감을 위해 시내버스 ‘자율감회 정책’을 실시해 오고 있었으며, 최근 근로자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법령사항 준수 등을 고려할 때 시스템에서 단순 계산된 650억원을 페널티로 산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받아들여져 감사원 최종 감사결과 ‘주의’에 그쳤다고 덧붙였다.

시는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조직·인력·전산시스템 등을 정비해 향후 사전 신고 절차 없이 미운행한 경우 해당업체의 귀책 및 적정성 여부를 검토해 감액정산 등 운행실적 심사업무를 철저히 하도록한 감사원의 ‘주의’ 처분은 가능한 이른 시일 내 이행하기로 했다.

하지만 감사원 지적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인력 충원(5명)을 통한 버스운행관리팀 신설은 관계 부서간 이견으로 진척이 되지 않고 있다.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대한 후속 조치 중 ‘통보’의 경우 2개월 내 적정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감사원에 통보해야 하는데도 인력 충원이 늦어지고 있는 점이 문제다.

현재 부산시 버스 준공영제 운행실태 심사업무 담당자는 사실상 전무하다.
서울시의 경우 2개팀 17명이 담당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감사원 감사과정에서 논란이 된 650억원 페널티 부과 사안은 최근 4년간 시스템상에서 단순 계산된 금액을 페널티로 산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시 의견을 감사원이 받아들여 최종 ‘주의’에 그쳤다”며“감사 결과 지적된 조직 등을 정비해 버스회사의 운행실적 심사업무 철저 관리를 위한 인력 충원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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