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배원, 자동차사고 의료자문 분쟁 해소 절차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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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배원, 자동차사고 의료자문 분쟁 해소 절차 마련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1.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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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조위에 공제 관련 사고 의료전문심사제도 도입

가족과 함께 여름휴가 여행을 위해 자동차를 운행하던 김철수씨는 전방에서 뒤늦게 좌회전하던 자동차에 부딪히는 사고를 당해 경추 디스크에 큰 부상을 입고 장해진단을 받게 됐는데, 김 씨가 사고 보상과 관련해 병원에서 발급받은 진단서를 첨부해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의료기관 전문의의 자문을 근거로 김 씨의 예상보다 적은 금액의 보험금 지급을 결정하고 이를 통보했다. 

이에 김 씨가 보험사에 불만을 제기하자 보험사는 ‘제3의 의료기관을 통해 다시 자문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해 이에 따라 제3의 의료기관을 알아보던 김 씨는 ‘금융감독원 보험사 자문병원 공시’를 확인한 결과 대부분의 대형병원이 보험사들의 자문에 응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는 제3의 의료기관 자문 또한 보험사가 최초로 제시한 보험금과 차이가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 점이 마음에 걸려 적절한 의료기관을 찾기가 어려웠다.

위 사례는 교통사고 피해자 중 적지 않은 사람이 경험하고 있는 애로사항이다.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하 자배원 박종화)는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배원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에 사업용자동차와 관련된 교통사고에 대한 의료전문심사 절차를 마련, 피해자가 신뢰할 수 있는 의료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길을 열었다. 

의료전문심사 제도란 자동차사고 피해자와 자동차공제조합 사이에 손해액 산정과 관련해 후유장해율 등 의료분쟁이 발생할 경우, 분조위가 위촉한 의료전문위원을 통해 분쟁 사안에 대한 의료자문을 구하는 제도다.

현재 자동차사고 피해자는 보험약관에 따라 공제조합과 의료 관련 분쟁이 발생했을 때 양측이 협의 하에 선정한 제3의 의료기관으로부터 의료 자문을 구할 수 있다. 그러나 피해자는 의료 관련 정보가 상대적으로 부족할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대형병원이 피해자는 물론 보험사(공제사)의 의료자문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가 신뢰할 수 있는 제3의 의료기관을 선정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자동차사고 피해자의 손해액 산정과 관련한 의료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쉽게 해결되지 못했다. 

분조위의 의료전문위원은 일정 자격을 갖춘 전문의 가운데 정형외과 성형외과 안과 신경외과 치과 등 자동차 사고와 관련 있는 총 11개의 전문과의 전문의들로 구성됐다.

자배원 김성완 전략기획부문장은 “공정하고 중립성이 있는 의료분쟁 해결기구인 의료전문심사 제도를 통해 소비자를 보호하는 한편, 의료분쟁 해결 제도의 장·단점을 지속적으로 분석, 공제조합은 물론 전체 보험시장에 적용 가능한 제도개선의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자배원 공제분쟁조정위원회 의료전문심사 관련 문의는 자배원 홈페이지(https://www.tacss.or.kr)나 우편(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2길 11, 2층 자배원) 또는 팩스(02-6020-9746)로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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