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국토부, 안전앱으로 불법 튜닝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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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국토부, 안전앱으로 불법 튜닝 신고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1.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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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부터 자동차안전단속원

1일부터 자동차안전단속원이 '불법 튜닝' 등 안전기준 위반 차량을 적발하면 바로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안전신문고 앱을 활용한 안전기준 위반 차량 단속 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는 자동차안전단속원을 투입해 불법 개조 차량에 대한 단속을 벌여왔으나, 적발 차량 위반내용 통지 및 행정 처분 의뢰를 관계기관에 공문으로 보내다 보니 업무처리가 지연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2018년 7천200건이던 단속 건수는 지난해 1만7738건으로 늘어 업무 처리에 어려움이 많았다.
이에 행안부는 국토부의 자동차 전산정보를 안전신문고 시스템과 연계해 자동차안전단속원이 행안부의 안전신문고 앱을 활용해 위반차량을 적발하는 즉시 현장에서 관계기관에 처분을 의뢰하고 행정조치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업무처리가 대폭 간소화돼 처리 기간도 1개월에서 1∼2주로 줄어들 전망이다.
한편 자동차안전단속원은 6월 현재 전국에 13명이 활동 중이며, 올 하반기 28명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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