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배달 안전관리·교육 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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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배달 안전관리·교육 전무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21.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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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국토부에 "자율개선 유도 방안 마련하라"
이륜자동차 검사·정비, 배출가스 인증 미흡 지적

오토바이 등 이륜자동차를 이용한 배달산업이 급팽창하고 있지만 사고 방지를 위한 자격 기준이나 안전교육 의무 조항이 마련되지 않고 불공정 행위가 지속되는 등 여전히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감사원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이륜자동차의 검사·인증 체계와 배달산업 관리 실태 등을 감사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 보고서를 통해 "이륜자동차는 일반자동차와 비교해 사고 위험이 높지만, 자격 기준이나 교육요건 없이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만 있으면 누구나 배달산업에 종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륜자동차의 교통사고 비중이 크고, 서비스를 직접 전달하는 특성상 범죄자의 배달산업 종사 시 소비자의 범죄 노출 가능성이 높은데도 사고를 방지할 대책이 전혀 마련돼있지 않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생활물류법을 제정하면서도 이러한 부분에 대한 규정을 포함하지 않았다.
또 수수료 임의 변경이나 사고 발생 시 배상책임 등 배달사업자들이 소속 종사자에게 불공정행위를 하고 있는 데도 국토부는 감사 종료 시점인 지난 2월까지 불공정행위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우수사업자 인증제' 도입 등을 통해 배달 업계가 자율적으로 안전관리체계를 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국토부에 통보했다.
또 배달종사자가 가입해야 하는 유상운송용 보험 비용이 가정·업무용 이륜자동차 보험보다 11배가량 높다며 국토부에 보험 가입률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 공제조합 설립 추진 등을 통해 저렴한 보험상품을 개발·보급하거나 시간제 보험상품을 확대하라고 주문했다.

이와 관련, 관계자들은 “이륜차의 경우 최초 등록 때 책임보험 가입여부만 확인할 뿐 사후 관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편 감사원은 이륜자동차가 안전도 검사 대상에서 제외돼있는 등 제도가 미비한 데도 국토부가 연구용역만 실시한 뒤 정작 제도를 개선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최근 4개 수입업체를 표본 조사한 결과 5년간 수입된 이륜자동차 6693대 중 2120대(32%)가 올해 1월까지 환경인증을 받지 않는 등 수입 이륜자동차의 환경인증 준수 점검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환경부에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인증 여부를 확인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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