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차·구급차 등 통행 특례 확대' 소방청 우수혁신 사례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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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차·구급차 등 통행 특례 확대' 소방청 우수혁신 사례로 선정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1.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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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구급차 긴급 출동 시 신호 위반 등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는 긴급자동차 통행 특례 확대가 소방청 규제혁신 최우수 사례로 뽑혔다.

소방청은 불필요한 규제를 발굴·개선하기 위한 올해 상반기 규제혁신 우수 사례 5건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우수사례는 소방청 감사담당관실에서 일차적으로 선별한 12개 사례를 온라인 국민투표에 부치는 방식으로 선정됐다.

그중 가장 많은 표를 얻은 사례는 '긴급자동차 특례 확대'였다.

그동안 긴급자동차 운전자는 공무수행 중 불가피한 경우 신호위반이나 과속 등 교통법규를 일부 위반해도 책임을 묻지 않았다.

하지만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속도제한, 앞지르기 금지, 끼어들기 금지 등 3가지만 면책 특례가 인정되고 나머지 경우에는 일반자동차와 똑같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적용돼 적극적인 업무수행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긴급자동차에 한해 신호위반 금지, 중앙선 침범 금지 등 9개 특례를 추가해 이를 위반해도 처벌하지 않도록 했다.

이어 '중증응급환자 이송병원 선정 기준을 세분화'가 두 번째로 많은 표를 얻었다.
이는 골든 타임 내 최적의 의료기관 이송을 위한 중증응급환자 이송병원 선정 기준을 세분화한 것이다.

이밖에 무인차단기의 신속한 통과를 위한 긴급자동차 번호판 부여, 상습 정체구역 소방차 우선 신호 시스템 단계적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현장 중심 재난 대응 역량 강화 방안,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안심콜서비스 등록 등이 우수사례로 꼽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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