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오토바이 내년부터 안전검사 도입
상태바
대형 오토바이 내년부터 안전검사 도입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1.07.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토부, '이륜차 관리제도 개선방안' 공청회서 밝혀
사용신고부터 폐차까지 체계적·선제적 관리 위해

이륜차(오토바이)의 안전한 운행환경 조성을 위해 안전검사·폐차 제도가 도입되는 등 생애주기별 관리체계가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이륜차 관리제도 개선방안’을 대전역 코레일 대회의실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발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이륜차 사용신고 대수는 약 229만대로, 배달용으로 사용되는 중형(100∼260㏄) 및 소형(50∼100㏄) 이륜차가 전체 신고 대수의 약 88%를 차지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로 배달 수요가 늘면서 이륜차 사고도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 이륜차 사고는 2만1235건으로 전년보다 1.61% 증가했다. 지난해 이륜차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전년보다 5.42% 늘어난 525명으로 집계됐다.

현재 이륜차 관련 신고제도는 실제 사용을 위해 시·군·구에 신고하는 사용신고와 소유권 등이 변경될 때 하는 변경 신고, 이륜차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번호판을 반납하는 사용폐지 신고 등이 있다.

하지만 지자체 담당자의 전산입력 오기로 인한 불명확한 정보가 많고, 소유자가 바뀌었을 때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단속이나 리콜(시정조치) 관리에 한계가 있었다.

또 사용폐지 신고를 한 뒤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고 운행하거나 대포차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많았다.

불법 튜닝이나 정비 불량 점검을 위한 정기 안전검사 제도가 없어 차량 결함으로 인한 사고 우려도 크고, 자동차와 달리 폐차 제도가 없는 탓에 사용 폐지 후 무단방치되는 차량이 많은 것도 문제로 지적돼왔다.

국토부는 사용신고부터 폐차에 이르기까지 운행단계에서 더 체계적이고 선제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이륜차 관리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개선방안은 우선 '이륜차의 생애주기별(사용신고-검사-정비-폐차 등) 체계적 관리를 통한 운행안전 확보'를 비전으로 제시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추진과제로 ▲신고제도 관리강화 ▲안전검사 제도 도입 ▲정비 전문성 제고 ▲폐차 제도 도입 등이 포함됐다.

국토부는 우선 이륜차 신고제도가 빈틈없이 운용되도록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륜차 사용 신고 때 행정관청에서 교통안전공단의 관리정보 시스템을 활용하도록 전산망을 연계하고, 온라인 사용신고도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방침이다.

또 소유자가 불분명한 이륜차 등을 걸러내기 위해 일제조사를 하고, 소유자 등 주요 변동사항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와 동일한 수준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경찰청과 함께 번호판 미부착 운행 등 불법행위 단속도 강화한다.

안전검사 제도도 도입된다.

내년부터 교통안전공단 검사소를 중심으로 대형 이륜차 안전검사 제도를 도입하고, 중소형 이륜차에 대한 검사는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2025년까지 공단검사소 33곳에 검사장비를 확보하고 이동식 검사장비 개발·보급도 추진한다.

전문적이고 표준화된 정비서비스 제공을 위해 이륜차 정비자격증 제도도 도입하고, 적정 시설·장비·인력 기준을 갖춰야만 정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정비업 도입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륜차 폐차 제도도 마련된다.

자동차 폐차장(540여 개)에서 이륜차를 폐차하고, 해체재활용업자에게 폐차 인수 증명서를 발급하도록 하는 등 폐차 제도를 도입하고, 무단방치 차량을 지자체가 수거 후 인근 자동차 폐차장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지자체 및 업계와의 협조체계도 강화한다.

국토부는 관계 기관 협의를 거쳐 올해 9월까지 이륜차 관리제도 개선방안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